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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이유로 과잉 검열안 돼"…최문순 의원 법 발의


저작물 공정활용 강조

상습적으로 뉴스 등 저작물을 올린 네티즌의 계정이나 해당 게시판을 정지시킬 수 있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조항은 저작권침해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콘텐츠 시장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나치게 저작권자만을 위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인터넷상의 수백만 게시물에 대한 완벽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데, 아고라 등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게 한 것은 과잉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문방위 최문순 의원(민주)이 지난 2일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통해 지식정보사회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법안은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을 저작권자가 도서관에 기증하면 공포한 것으로 보고, 도서관이 보유한 판매용 도서도 5년이 지나면 도서관 밖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게 했으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업무상 발간한 저작물은 저작권자 허락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물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개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공정이용)' 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하는 '공정이용 일반조항'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토록 했으며 ▲포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면책하기 위해 불법저작물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조항을 넣어 '온라인 모니터링'을 포털 등의 의무에서 뺐다.

뿐만아니라 ▲P2P나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여된 완벽한 필터링 조치 의무는 현재 기술 수준을 감안해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삭제했으며 ▲저작권에 대한 권리 침해 범죄가 되려면 영리를 업으로 할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이같은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서관 정보를 일반인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도 100% 모니터링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에대해 "17대 국회에서도 천영세 의원이 공정이용 확대를 내용으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사장된 바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권리 보호와 이용의 보장을 통한 문화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환영했다.

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율적인 모니터링은 인정하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두려워 과도하게 모니터링 부담을 지거나, 통신 내용의 검열자가 되지 않도록 했다"면서 찬성했다.

그러나 저작(인접)권 단체들은 디지털 환경을 감안한 저작권 보호 방법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아, 국회 토론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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