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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징역 1년6월?…박찬종 변호사 "관련 법 위헌!"


검찰,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미네르바에 1년6월 구형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 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의 심리로 열린 박 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7월, 12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박 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에 만들어진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했다는 것과, 이 법 47조 1항의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게 처벌 대상을 규정했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며 법 적용에 무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설령 적용 법에 위헌 소지가 없다 하더라도 박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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