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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등을 영리단체로?"‥국회토론회 논쟁 가열


국회,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 추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같이 현재 비영리로 운영되는 저작권관리단체들에 영리화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적 재산권을 이용해 또다른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저작권 관리에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적 사업의 특수성도 있는 만큼 영리화는 곤란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저작권포럼(공동회장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여야 합동 '바람직한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방안' 입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저작권 관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관리단체들의 영리화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 차를 보였다.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중인 저작권관리사업법(가안)은 ▲저작권 관리 업무를 기존처럼 신탁관리업(허가제)과 대리중개업(신고제)로 구분하지 않는 대신 '저작권집중관리업'(허가제)으로 통합했으며,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법인 형태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법인의 영리화를 허용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로 나선 박영길 동국대 명예교수는 "세계적으로 영리법인 형태로 저작권단체를 운영하는 곳은 미국 1곳, 벨기에 2곳 등 손에 꼽을 정도"라며 "누구를 위해 도입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임학연 부장도 "영리업체가 저작권을 관리할 경우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목적이 공익사업에 우선하게 될 것"이라며 "비영리단체가 사업 진행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규철 음악출판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비영리로 운영돼 온 저작권관리단체의 전문성이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권리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더 내더라도 투명하고 전문적, 효율적으로 업무가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박익환 경희대 교수는 "영리단체의 목적은 이윤창출인 만큼 저작권관리단체가 가진 공익적 요구와는 양립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영리법인에) 허가를 내주더라도 비영리 법인이 우선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관리단체의 근본적 목적에 부합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윤선희 한양대 교수는 "영리법인화했을 경우 순기능이 있지만 운영상 우려될 만한 점이 있다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하면 된다"며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역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관리사업법(가안)은 이밖에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통합전산망 설치·운영토록 하고, 법령 위반, 회계부정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무 강화 ▲저작권을 위탁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도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 ▲저작권관리사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흥길 문방위원장을 비롯, 문방위 소속 정병국(한나라)·김을동(무소속) 의원과 전병헌·이종걸(이상 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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