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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 명확화 필요"…KISDI


'공공정보 재활용 정책 전담기관' 지정도 필요

사회, 경제, 비즈니스, 특허 등에서 폭넓은 정보를 수집·생산·재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민간이 잘 활용하면 새로운 지식서비스로 만들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또한 이같은 공공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를 명확히하고 제도를 정비할 '공공정보 재활용 정책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역시 2008년 12월에 발표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서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활성화의 적극적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재활용 대상 공공정보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돼 있지 않고, 민간 재활용의 근거가 되는 법제 정비도 미미하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미래융합전략연구실 황주성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KISDI 연구보고(08-06-04) '공공정보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상업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EU 및 미국 등에서는 일찍이 공공정보의 민간 재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지적했다.

EU는 회원국의 지리적 경계 범위를 넘어서 전 EU 차원에서의 통합된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련한 지침'을 공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관련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공공정보의 민간 재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도 연방정부의 정보에 대해 자유로운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장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연구진은 국내 공공정보 재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활용하고 있거나 향후 활용 계획이 있는 정보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다양한 분야의 공공정보에 대한 재활용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공공정보 재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표준화된 절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은 민간 활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민간 기업 역시 공공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공공정보 수집 및 가공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해당 공공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황주성 연구위원은 공공정보의 민간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면 ▲법제도적 근거 마련, ▲공공정보 재활용 정책 전담기관 지정,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 명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공공정보의 상업적 재활용에 따른 비용 회수 기준 마련, ▲데이터 품질 향상 및 표준화,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의 역할 구분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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