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사들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특별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작사는 SPC가 저작권을 대행 관리해주면, 수익을 조기에 창출하는 창구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최영호 부원장은 SPC 설립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지상파가 주로 가져갔던 저작권을 제작사에 돌려주고, 제작비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부원장은 ▲제작사들의 지상파방송사 의존도를 줄여 영화, IPTV·디지털케이블의 주문형비디오(VOD), 온라인(인터넷VOD)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기회를 만들고 ▲저작권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조기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KBI가 추진하는 제작사 제작지원 사업도 그러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부원장은 "이제껏 제작사가 고스란히 안아야 했던 리스크를 대신 정부가 안고 가면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도와주자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SPC를 통해 제작비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종잣돈이 마련되면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도 쉬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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