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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의원 공개문서, 뭐가 담겼나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KT의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관련 실태조사 추진검토' 문서에는 KT가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해줬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이 의원은 이 문서에 대해 옛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위원회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4월까지 KT의 부당요금 감면 실태조사를 벌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 문서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KT 눈감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는 이에 대해 "해당 기간동안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보관기간 경과로 인한 자료파기 등으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12월에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만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년 12월3일 11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한 바 있다. 조사 기간과 인력, 조사 대상을 줄여 과징금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5년간 총 1조3천억원 감면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총 1조3천196억원의 요금감면이 발생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서비스별로는 시내전화가 1천480만건으로 가장 많고, 감면금액으로는 시내전화, 인터넷통신, 초고속인터넷 순으로 나타났다.

감면사유를 크게 8개 유형으로 대분류해 분석했으며, 리콜할인 등 요금이의로 인한 감면이 총 2천882만여 건 중 1천62만여 건으로 전체 36.9%를 차지했다. 전산입력 착오 등 업무처리 착오에 따른 감면은 599만여 건으로 20.8%, 이중·과오납 381만여 건으로 13.2%, 통신중절단 347만여 건으로 12.0% 순이었다.

금액을 보면 시내전화가 1천927억원으로 가장 많고, 코넷과 네스팟 등 인터넷통신이 1천474억원, 초고속인터넷이 1천449억원, 전용회선이 1천388억원 순으로 나왔다.

KTF 등 자회사 감면현황도 자세히 나와 있다.

KT는 KTF 등 9개 자회사의 요금감면 건수는 법인전체 457만5천여 건 중 4만7천여 건으로 1.0%에 불과했다. 그러나 감면규모가 505억원이나 돼 전체 법인에 대한 감면규모의 9.3%를 차지했다. KTF의 5년간 연도별 감면규모만 따로 살펴보면, 총 감면 규모가 329억원으로 나타났다.

◆1조원 이상 부당감면 주장

자료에는 2007년 4월부터 5월에 걸친 혜화지사 현장조사에서 초고속인터넷 1천800여 건, 시내전화 829건 등이 '통신중절단' 사유로 감면됐지만, 실제로는 공정경쟁을 해치는 가입자 모집 및 이탈방어로 대부분 감면된 것을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영업담당자는 법인 가입자 감면 217건이 '통신중절단' 이유로 매월 약 8~61% 감면이 발생된 것은 대부분 시장방어 차원에서 감면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은 기피했다고 적었다.

특히 혜화지사의 전체 감면액 31억원 중 자회사인 KTF, 파란 등에게 21억원(전체의 67.7%)을 시내전화 역무에서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부당 내부보조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문서는 감면업무 처리절차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2003년 이전에는 시장방어, 이탈방어, 특판 등으로 전산입력자가 자유롭게 감면 이유를 입력할 수 있었지만, 2003년 3월 이후부터 이미 정해진 감면사유만 입력하도록 해 실제 감면사유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면 규모 총 288만2천여 건(1조 3천196억여원 규모)을 일부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전체 감면의 정당성을 추정하면, 총 1조원(요금이의, 업무처리 착오, 통신중절단, 할인 등 포함) 이상 규모가 정당한 감면이 아닌 시장방어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부당감면 추정 규모(통신위로부터 기 시정조치 받은 서비스 제외시 부당감면 규모는 대폭 감소)는 건수 기준으로 71.5%, 금액 기준으로 79.5%에 해당됐다.

뿐만 아니라 감면 사유가 정당할지라도 이용약관이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규정과 다르게 감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서는 총2천882건, 1조3천196억원을 기준으로 감면의 정당성 여부를 추정하면, 총 1조원 이상이 시장방어 차원에서 이뤄진 부당감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국세청 합동조사 필요성 지적

문서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 4월 시정명령 및 개선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3천100억원 규모의 감면이 발생했고, 이는 시장조치 당시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며 KT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내전화 등 주요 통신서비스 가입자 모집 및 이탈방어 등이 요금감면을 통해 발생된 것에 대해 통신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한 것이라고 밝히고, 일부 가입자에게만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감면하는 방법으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이용자 권익도 침해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감면사유와 다르게 이미 전산상 획정된 감면사유만 입력하도록 본사차원에서 사실을 지속적으로 은폐 또는 묵인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용약관과 다른 이용요금 감면은 세법에서 접대비에 해당되지만, KT가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조원 이상 요금감면을 고려할 때 수백억 원 이상의 세금을 탈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서는 본사 차원에서 실제 감면사실을 은폐해 감면의 정당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며, 감면사실 은폐로 역무간 내부 보조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사항에 대해 통신위 차원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세금탈세 등 다른 법률 위반사항은 검찰청 및 국세청에 사실을 통보해 합동조사를 추진토록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통신위 문서, 2007년 하반기 작성돼

이경재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옛 통신위 작성 'KT의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관련 실태조사 추진검토' 문서는 2007년 하반기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문서에서 언급된 'KTF, 약 500억원 부당지원' 기사는 2007년 6월 7일 보도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신위 작성 문서의 KT전산시스템(ICIS)상 자료는 상식적인 절차상 옛 통신위가 KT에 사실조사를 통지한 2007년 10월 15일 이후 요청해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 심결의 실무를 준비했던 방통위 관계자 역시 "2007년 12월 1일 이전에 작성된 것"이라고 말해, 2007년 6월 이후부터 2007년 12월 사이에 작성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옛 통신위 문서가 2007년 하반기에 작성됐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방통위 사무조직의 KT 현장조사는 2007년 10월 22일~10월 26일(1차), 2008년 2월1일부터 2월 20일(2차)로 이뤄졌다. 따라서 1차 현장조사 직전에 작성됐거나 1차 현장조사 직후 작성됐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차 현장조사 직전에 작성됐을 경우, 당시 역무간 내부보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검찰조사와 국세청 조사를 언급됐는데, 왜 몇 개월만에 조사기간을 줄이고 소극적 조사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방통위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통신위 문서가 1차 현장조사 이후 작성됐다면, 방통위 주장대로 (옛 통신위 문서는) 일부 실무진의 단순한 의견 변경이 아닐 가능성이 더 커진다. 오히려 통신위 시절과 달리 부당감면 내용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한 사안으로 바뀌는 것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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