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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없는 아동 정보수집 배상하라"…분쟁조정위


"통신요금내역서 발급시 본인 확인 절차 거쳐야"

부모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7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 이하 분쟁조정위)는 최근 학습지 회사가 초등학생으로부터 아동과 부모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전화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피해보상금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4명의 초등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A씨는 최근 자녀의 성명, 형제관계 등을 언급하며 온라인 학습지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자녀를 비롯한 미성년자 개인정보 무단수집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분쟁조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사실조사 결과, 학습지 회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성명, 학년, 학부모 성명, 연락처, 형제 유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학습지 가입 권유전화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태중 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판단능력이 미약한 아동으로부터 과도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해 자녀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 피해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는 다른 사람이 통신요금내역서를 신청할 때 명의자 허락없이 신청자의 성명·주민번호와 명의자와의 관계만 전화로 확인 후 발급하는 이동통신업체의 관행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회사에게 제3자가 유선상으로 통신요금내역서를 요청할 경우 명의자 또는 이용자 본인에게 전화·SMS 전송 등의 방법으로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해 발급토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조정했다.

한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등 10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개인정보 침해사례의 제도개선 권고와 손해배상의 조정결정 역할을 하고 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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