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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XP 다운그레이드'놓고 법정 공방


美여성, MS 제소…"반경쟁적 영업행위" 주장

윈도 비스타를 XP로 다운그레이드할 때 비용을 부과하는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윈도XP 다운그레이드 문제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소했다고 컴퓨터월드가 보도했다. 이 여성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엠마 알바라도란 이 여성은 MS가 워싱턴 주의 불공정 영업 관행과 소비자 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MS가 윈도 비스타를 출시한 뒤 PC제조업체들에게 윈도XP를 보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또 자신이 윈도XP로 다운그레이드할 때 59.25달러를 부과하는 것 역시 불공정 영업 관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바라도는 "MS가 운영체제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비스타가 미리 설치된 PC를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윈도XP 운영체젤 다운그레이드할 때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바라도의 변호인은 MS의 이 같은 영업관행이 반경쟁적이며, 독점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관행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더 비싼 가격으로 PC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MS는 "아직 논평하기엔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컴퓨터월드가 전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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