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배너 덮어쓰기" NHN-인터넷채널21 공방 가열


'네이버 배너 광고 덮어쓰기'를 둘러싸고 NHN과 인터넷 광고회사 인터넷채널21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이 건은 현재까지 민사와 형사 판결이 다르게 나타나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모아진다.

NHN은 지난 2007년 7월, 자사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덮어 다른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한 인터넷채널21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법원은 민사에서 현재(2심)까지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현재 이 업체는 네이버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형사에서는 인터넷채널21의 손이 들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인터넷채널21의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소비자들은 다른 광고가 보이더라도 홈페이지의 주체가 네이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가 네이버 화면 일부를 이용했을 뿐, 네이버의 영업표지 식별력을 활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터넷채널21은 2000년 1월 설립된 인터넷 광고 회사로 2004년 관련 특허를 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업링크(Uplink)' 프로그램을 개발, 설치 시 온라인 사이트의 여백이나 배너 등에 자사가 유치한 광고를 노출하게끔 했다.

한편 두 업체는 각각 '건강한 인터넷'에 대한 기준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 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주진용 인터넷채널21 대표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네이버 등 소수 포털사이트의 콘텐츠 서비스 독점으로 중소 인터넷 업체들이 거의도산 했거나 설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사의 서비스를 통해 개별 군소 사이트도 배너 광고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NHN은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다. 기존에 만들어진 틀 안에 무임승차하는 개념"이라며 "배너 광고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곳에 치명적이다. 건강한 인터넷 산업을 위해 이런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사 건은 인터넷채널21의 재항고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2008년 11월 NHN은 1억원 금액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건은 1월 판결 직후 NHN이 항소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배너 덮어쓰기" NHN-인터넷채널21 공방 가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