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인터넷진흥법 발의에 대한 생각을 피력했다.
정병국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터넷진흥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먼저 "미디어 관련 법이 정비되려면 국회에 제출된 7개의 법안과 앞으로 제출한 공영방송법, 그리고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로 지적한 한국방송광고공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코바코 문제까지 해결하면 미디어 관련 법 정비 문제는 일단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 외에 필요한 것이 방송통신기본법을 제정하는 문제이고, 인터넷진흥법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모독죄 (관련 법안)도 있지만, 한편으로 인터넷진흥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제춛된 7개 법안 중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은 통과됐으나 나머지 다섯 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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