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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인터넷진흥법 필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인터넷진흥법 발의에 대한 생각을 피력했다.

정병국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터넷진흥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먼저 "미디어 관련 법이 정비되려면 국회에 제출된 7개의 법안과 앞으로 제출한 공영방송법, 그리고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로 지적한 한국방송광고공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코바코 문제까지 해결하면 미디어 관련 법 정비 문제는 일단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 외에 필요한 것이 방송통신기본법을 제정하는 문제이고, 인터넷진흥법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모독죄 (관련 법안)도 있지만, 한편으로 인터넷진흥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제춛된 7개 법안 중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은 통과됐으나 나머지 다섯 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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