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는 "통신서비스는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이용자들이 이해하거나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고 인식돼 왔고, 심지어는 피해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대표적인 통신피해유형을 선정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로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명의도용, 소액결제 등 최근 피해가 많은 대표적인 7가지 유형을 선정하고 유형별로 피해 사례, 예방방법 및 구제방법 등을 구성했다.
방통위는 만화 콘텐츠를 포함한 교육용 책자를 제작해 소비자단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추후 피해 유형 및 관련 사례를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해 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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