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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표대결로 '사이버모욕죄' 수용키로


대기업의 지상파 등 진입제한 완화도 표결로 수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토론했다.

국회의원 발의법안은 해당법률을 운영하는 소관부처의 의견을 제출토록 돼 있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로 부터 요청받은 7개의 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내기로 한 것이다.

이중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모욕여부에 대해 수사받을 수 있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나경원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지상파(금지→20%), 종합편성(금지→49%), 보도PP(금지→49%)에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나경원 의원 발의 방송법개정안 ▲구본철 의원이 발의한 종합편성, 보도전문 편성 콘텐츠에 대해 대기업 및 신문·뉴스통신의 소유를 금지에서 49%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IPTV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표대결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이병기·이경자 등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들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우선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PP에 대한 대기업, 신문, 뉴스통신의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개정안'은 진입제한의 완화는 수용하되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정의 등에 대한 수정 의견을 의결했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수용하되, 포털이 댓글 등을 임시조치(블라인드)하고, 이에 해당 네티즌이 이의를 신청했을 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처리하는 기한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IPTV의 종합편성, 보도PP에 대한 대기업 및 신문의 소유지분을 완화하는 구본철의원 대표발의 'IPTV사업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수용했다.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에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도 포함토록 개정하는 안형환의원 대표발의 '지털전환법 개정안' 수용했으켜, 허가받은 무선국의 최장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진성호의원 대표발의 '전파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수용했다.

이와함께 인터넷 포털을 정정보도 청구 대상에 추가하는 성윤환의원 대표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수용 여부의 주체를 명확히하는 자구수정과 1년간 기사의 배치등에 관해 보관토록한 규정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로 범위를 제한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규율하는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색결과 나타나는 뉴스와 퍼나르기로 게시된 뉴스 등의 포함여부 등이 불분명해 규율대상을 명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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