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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수 전 KT 사장, 무죄주장… "쉽게 수취한 것 후회"


"대가성 뇌물로 생각 안 했다"...보석 신청

인사 및 사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남중수 전 KT 사장(53)이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남 전 사장에게 청탁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는 조영주 전 KTF사장도 무죄를 주장해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지 주목된다.

남중수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지방법원 형사법정 424호에 출석해 "회사 창립부터 26년간 근무한 KT를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창백한 모습의 그는 "KT와 KTF 직원 마음에 상처를 남겨 침통할 따름이며 조 CEO 등과 같이 법정에 선 것도 제 부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조 CEO와 노태범 사장에게 금품을 수수하면서 청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쉽게 수취한 걸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은 남중수 전 사장과 조영주 전 사장이 나란히 출석해 병합심리로 진행됐다. 조 전사장은 조금 안정된 모습이었다.

검찰은 이날 진술에서 모회사 사장으로 영향력있던 남 전 사장은 차명 계좌로 조 전 사장에게 매월 5백만원씩 입금을 요구했으며, BCNe글로발 전용곤씨는 조 전 사장 요청으로 8천5백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남 전 사장이 조 전 사장에게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선거자금으로 금품을 요구, 조 전 사장이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검찰은 남 전 사장은 노태범 전 KTF네트웍스 사장 동생이 운영하는 기업을 KTF네트웍스 협력업체로 선정하는 대가로 9천3백만원을 수취했으며, 잡음이 일자 "잡음을 빨리 차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남 전 사장이 사업 청탁의 대가로 럭스피아 성석종 사장에게 5회 걸쳐 4천5백만원 수수했다고 밝히면서, 남중수 사장에게는 배임임수재를 조영주 전 사장에게는 배임증재를 적용했다.

그러나 남중수 전 사장 변호인은 조영주 사장과 노태범 사장에게 금품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평소 사재를 털어 경영활동비로 사용해 온 피고인에게 평소 친분 있는 두 사람이 순수하게 도와 주려는 의도에서 전달한 것이며 결코 개인축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에게 매월 5백만원씩 입금 요구한 적 없으며, KTF 지배구조와 경영시스템상 조 CEO가 피고인에게 인사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도 밝혔다.

진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역시 선거자금 지원 여부를 상의했을 뿐 직접 금품을 요구한 적 없으며, KT 그룹 차원의 선거 자금 지원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노 사장의 KTF네트웍스 사장직도 KTF 임원퇴직 프로그램의 성격이어서 인사 청탁으로 볼 수 없다면서 잡음 차단 지시도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 지시였다고 해명했다.

특히 남 전 사장 변호인은 럭스피아 성석종 사장으로부터 금품 수수한 사실이 없고 "금품 건넸다"는 성 사장의 허위 진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나머지 수수건도 청탁 요구를 받은 게 아니라며 공소 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남 전사장측은 이날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와 구속 전 받은 목디스크 수술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남 전사장 변호인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본인의 직접 대처가 필요하고, 경추협착증 수술 후 물리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석 신청 이유를 밝혔다.

조 전사장 변호인 역시 "남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KTF 사장 선임이나 경영지원 등에 대한 청탁은 아니고 20여년간 친분에 의해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이었다"면서 조 전 사장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럭스피아 성석종 사장을 증인신청했으며, 남 전 사장 변호인 조영주 전 사장, 노태범 전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심문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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