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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방통위 중재에도 안바뀐 약관은?


경실련, 공정위·방통위 중재에서 빠진 5개 조항 개선 촉구

약관법을 운영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KT(시내전화, 인터넷서비스)·SK텔레콤(이동전화)의 이용약관 인가권을 갖고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섰어도 바뀌지 않은 약관은 무엇일까.

경실련의 문제제기에 이례적으로 공정위와 방송통신위가 나서 KT, SK텔레콤,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5개 사업자가 7개 분야에서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지만, 5개 분야 약관은 바뀌지 않았다.

규제기관은 불공정약관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하는 반면, 경실련은 여전히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정보이용료 회수대행시 법률책임 면제 등 5개 약관 유지

이번에 ▲서비스 이용중단 기간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한정한 것 ▲요금 미납자에 대한 주소변경, 분실신고, 전화번호변경, 단말기변경 등 제한 ▲약정기간 내에 유학이나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시 위약금 지불 ▲사업자가 정보이용료 회수 대행을 하면서 정보제공자와 이용 고객 간의 분쟁에 대해서 모든 법률적 책임 면제 ▲시장에서 직접 구매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인증한 단말장비를 이용함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무조건 면책하도록 하는 조항 등 5 개는 바뀌지 않는다.

대부분의 통신서비스가 일시 이용중단 기간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를 두고 있는데, 경실련은 이는 사업자의 편의적 기준에 불과하다면서 단기 출장 등 휴대폰 정지시 요구되는 개선을 건의했지만, 방송통신위는 번호시장의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요금 미납자에 대한 주소변경, 단말기 변경 등 계약상의 제한의 경우 경실련은 채권(요금)추심과 무관하게 이뤄져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내 이사가 아니라 외국 이민시 위약금 지불의 경우 경실련은 개선을 촉구했지만, 외국 이민은 사전 준비가 가능한 만큼 서비스 지역이 아닌 지방으로 이사갈 때 위약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다르다고 방송통신위 등은 판단했다.

통신사가 정보이용료 회수를 대행하면서 정보제공자와 고객간 분쟁에 모든 법률적 책임 면제되는 것에 대해 경실련은 고객에게 부담을 이전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방통위 등은 합리적인 조항으로 봤다.

통신사가 고객이 시장에서 구매한 장비에 대해 손배책임에서 면제되는 데 대해 경실련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에서 배제되는 경우로 봤지만, 방송통신위 등은 문제없다고 해석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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