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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손태규 부위원장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손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4일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 강촌에서 열린 기자세미나에 참석해 '방송통신심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완벽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태규 부위원장은 "수정헌법 1조를 통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에서도 연방통신위원회가 주파수 자원에 공공재 논리, 어린이 보호 등을 이유로 허가제를 도입해 엄격한 내용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도 여러가지 한계와 규제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손태규 부위원장은 "FCC(미연방통신위원회)는 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문화·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욕설이나 인종·성별 차별적 발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내용규제를 적용한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의 존재 근거와 정당성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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