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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태만, 기업경영에 최대 위험


방통위, 공정위, 소송에 이어 소보원 조정까지...옥션·SKBB 위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가 웹방화벽과 주민번호 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옥션과 텔레마케팅(TM)을 하면서 제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SK브로드밴드에 대해 각각 3억6천여만원과 1억8천900만원을 해당 소비자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옥션의 경우 해킹사고로 이름, 옥션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전부 유출된 1천424명에 대해서는 각각 10만원을, 일부가 유출된 소비자 4천131명에게는 각각 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중 11명에 대해서는 유출 정도를 확인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자료를 회사측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날짜 이전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경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기재된 서명이 가입한 소비자의 서명과 다른 경우, 소비자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인 630명에 대해 각각 3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대해 옥션과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는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정을 거부했다. 옥션과 SK브로드밴드의 경우 민사소송과 단체소송, 공정위와의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진실유무를 가릴 수 없다는 얘기다.

현재의 배상금액은 3억6천만원(옥션)과 1억8천만원(SK브로드밴드) 정도에 불과하나 이를 받아들일 경우 선례가 돼 회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은 해당 소비자들이 개별 소송을 진행할 때 참고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소보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최윤선 차장은 "옥션과 SK브로드밴드가 조정결정을 거부하면 소비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이 때 소보원은 조사내용과 조정결정에 대한 판단 근거 등을 줄 수 있으며, 이와별도로 소비자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도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1만명을 모아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우리 소송에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결정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객접점이 큰 인터넷이나 통신 분야는 특히 개인정보 관리 문제가 기업 경영에 최대 위험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과징금·영업정지를 당했고, 공정위로 부터 도용 여부를 확인해 주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데 이어 민사소송과 소비자단체 소송까지 진행되고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자원까지 나서 집단분쟁조정을 하니 기업들로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와 소비자원이 각각 같은 사건에 대해 규제하는 데 대한 이중규제 논란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 최윤선 차장은 "방송통신위의 결정은 해당 사업자에 대한 것이나, 우리는 소비자들 개인에 대한 배상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분명히 선을 그었다.

SK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는 주식분야만 집단소송이 인정되나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있어 소비자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얼마전 CR전략실 내부에 국회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과 교류하는 SR(Social Relation)팀을 만들고 김영배 전 TU미디어 상무를 영입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번에 옥션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개인정보 관리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핵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내용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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