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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사이버모욕죄' 신설 본격 공론화


"악플은 인격모독, 사이버모욕죄 필요"…"범죄자 양산" 우려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보통신망 법 일부개정안 추진과 함께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대표로 한 국회 인권포럼은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악플러, 가면 벗기기'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은 최근 인터넷 악성 댓글(악플)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별도의 법적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댓글도 하나의 표현물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21조 4항에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에 적용된다"며 "또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댓글로 특정인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을 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댓글에 대한 법적 규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인터넷에서 사실을 적시한 악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인격을 모독하는 악플은 형법규정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터넷 상의 악플은 대부분 욕설이나 비방 등 인격모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를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와 관련, "악플의 처벌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해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그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고 또 국가가 국민의 댓글까지 감시하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달 네이버 정책수석은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될 경우 법망에 걸릴 확률이 가장 높은 이용자들은 댓글을 가장 작성하는 청소년들"이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가할 경우 청소년 범죄자를 양산하는 위험성이 발생한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어 "악플로 인해 피해 받는 일부 이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더 많은 수의 사용자들이 피해 받는 오류는 줄여야 한다"며 "법 정비에 앞서 예방 차원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대한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나현준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윤리팀장은 인터넷 악성댓글의 가장 큰 원인을 익명성으로 꼽으면서 현행 일일 이용자 수 30만명 이상의 포털과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본인확인제를 일평균 10만명 이상의 모든 사이트로 확대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정보통신망 법 개정과 함께 인터넷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청소년들을 위해 인터넷 윤리를 정규 교과과목으로 반영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국회 선플정치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인터넷이 사회에 여러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늘이 있다면 악플러 문제일 것"이라며 "인터넷 윤리 운동도 중요하지만 악플러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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