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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경매대금 높으면 소비자요금 전가될 것"


정부가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키로 하자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원칙에 공감한다면서도 과도한 경매대금을 지불할 경우 소비자에 요금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경매대금과 통신요금은 무관하다고 팽팽히 맞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파법 개정안의 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과도한 경매대금으로 인한 소비자 요금 전가 문제 ▲투자지연 ▲헐값 낙찰 가능성 ▲대기업에 의한 주파수 집중 등 경매제의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조경식 전파기획과장은 "경매대금은 무선통신사업의 진입비용으로서 특허권의 대가 또는 사업이익에 기초한 특별부담금에 해당된다"며 "일반회계보다는 기금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 후 신설될 방송통신기금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들 "경매대금 높으면 요금으로 전가돼"

SK텔레콤 하성호 상무는 "최소 입찰가 등 최저 경쟁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선정될 경우 사업자에게 투자위축이나 소비자 요금부담으로 갈 수 있으며, 과다한 낙찰가가 사업자에 부담이 되면 투자여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KTF 이충섭 상무는 "발제내용에는 요금과 경매대금이 인가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WCDMA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영국, 이탈리아, 독일 등 선진국들도 과다경매대금 문제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LG텔레콤 권준혁 상무 역시 "과다한 경매대금으로 투자위축, 소비자 요금전가 가능하다는 문제와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주파수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의 볼멘소리와 달리 방송통신위원회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경매대금의 통신요금 전가는 무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방송통신위 조경식 과장은 "통신요금은 경매대금의 규모보다는 시장의 경쟁구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경매대가는 이미 결정된 매몰비용으로, 요금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의 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경매로 할당한 경우가 무료 할당보다 오히려 요금이 더 하락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조 과장은 "진입규제보다 사후규제가 통신요금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국가별 요금과 할당대가 분석에 따르면, 할당대가와 요금은 상관관계가 없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ISDI 박민수 박사 역시 "과도한 경매대금이라는 건 이론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최저낙찰가가 너무 높고 시장에 진입해 이익내기 어렵다면 경매에 안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수일 연구위원은 "이론적으로 완전경쟁이든 과점이든 담합과 관계없이 경쟁이후 경쟁양태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라며 "소바자 요금은 경쟁양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명-공정한 원칙 마련이 관건

이날 공청회 패널들은 경매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규정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 이수일 연구위원은 "주파수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처럼 경매를 원칙으로 하는 주파수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파수가 소수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위제한, 총량제 등을 도입하려면 할당범위제한, 총량제 관련 기준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면 800메가나 900메가 주파수를 결정해야 할텐데, 굳이 눈 앞에 닥친 할당, 재할당에 경매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김상택 교수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만든 조치가 잘못 사용되면 특혜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며 "주파수 총량제한만 놓고보더라도 총량의 숮자를 어찌 정하느냐에 따라 특정사업자 배제나 포함이 될 수 있어 보완조치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박사는 "경매제가 법적으로 통과되더라도 시행하려면 경매설계 등에 시간이 걸려 바로 시행하기 어려우며, 법 통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위적 기준에 의해 선별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게 경매제의 도입 취지라면 최소한의 자격심사만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경매로 할당하는 주파수는 허가심사 자체를 생략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시강 홍익대 교수는 "사전심사는 최소한만을 심사하도록 하고, 본 심사에서 종합적, 외적요소까지 고려해 객관적 지수로 환산해 심사하는 방식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하고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법률에 모든 걸 정하기 힘들더라도 시행령, 규칙 등에 위임을 통해 일반적인 룰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매참여자가 적을 때 할당대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명문화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하성호 상무 역시 "법이나 하위 규정에 최소 입찰가를 대가할당 방식보다 적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을 명문화해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최소 입찰가가 대가할당방식보다 더 높아진다면 경매 방식 통해 출연금을 높이는 수단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가할당-경매할당 형평성 맞춰야"

KTF와 LG텔레콤 관계자들은 신규할당은 경매제를 적용하고, 재할당은 현행의 대가할당을 유지한다면 동일주파수에 대해 신규사업자와 기존 사업자가 내는 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KTF 이충섭 상무는 "800메가, 900메가 등 1기가 이하 주파수를 할당하려면 신중해야 하며, 내년도 할당되는 주파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경매제)적용을 유보하고 추후 할당되는 주파수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일 연구위원은 "방송통신위는 특별부담금이니 기금에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가자산의 이용대가라는 점에서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처리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경식 과장은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최소입찰가 기본산정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찰되는 경우 등을 대비해 대가할당으로 전환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800메가나 900메가 등 특정 주파수를 염두에 두고 경매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파법 개정안은 12월9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12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는 내년에 처음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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