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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본인확인제 확대, 야당추천 위원 반대속 '의결'


10만명 이상 모든 게시판 운영자로 확대...전체 인터넷 이용자 90%포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3일 제41차 회의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현재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62%정도였던 본인확인제 대상이 90%로 확대된다.

하지만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병기, 이경자 등 야당추천 위원들은 반대해 소수의견으로 남았다.

이병기 위원은 "경실련이 제기한 본인확인제 확대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나 인터넷 활성화 저해 우려는 일반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라면서 "심리학자나 사회학자 등에게 본인확인제 확대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 지 좀 더 연구시키고 도입하는 게 낫다"고 반대입장을 폈다.

이경자 위원은 위원회에서 본인확인제 확대 대상 사업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향으로 망법 개정안을 추진중인데, 시행령에서 1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과 이같은 규제가 인터넷의 기술발전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 위원은 "저는 인터넷으로 인해 단 한사람의 피해자가 있어도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터넷의 기술진화를 봤을 때 이렇게 법으로 다 막을 수 있다고 보느냐, 인터넷이 상상 이상으로 변화할 텐데, 이렇게 법을 촘촘히 만들어서 규제할 수 있다고 보냐"면서 소수의견으로 남았다.

그러나 방송통신위 임차식 네트워크기획관은 "악성댓글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본인확인제 확대외에 다른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면서 "2007년 본인확인제 시행이후 악성댓글이 12.1%줄어든 반면, 인터넷 활성화가 저해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형태근, 송도균 등 여당추천 위원들도 본인확인제 확대에 찬성했다.

형태근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본인확인제 대상을 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중이나)10만명의 의미가 시급하고, 6개월이나 1년의 의미가 사회변동 사항이 어마어마하니 일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현행법에 근거해 시행령을 10만명으로 고치는 것은 합법테두리안에서 정하는 사회규범"이라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송도균 위원도 "이병기 위원 말에 동감하나 막상 결정하면 아쉬운 게 많다"면서 " 지난 번 프랑스 디지털서밋의 최대 화제가 최진실 자살사건이었다. 인터넷이라는 게 그렇게 잔인할 수도 있구나. 모든 참가자들이 그 사례를 법에 어떻게 반영할 질 질문했다. 인터넷의 자유와 진흥, 확산도 중요하나 악성댓글에 의해 피해보는 고통자도 한번 쯤 생각해 보자"고 지지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일평균 이용자수 5만명 이상인 포털과 일평균 1만명 이상인 게임, 전자상거래, 기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는 주민번호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인터넷기업협회 의견을 받아들여, 공시일로 부터 9개월간의 준비기간을 주기로 했다.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사업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정보게시 종료후 6개월까지 본인확인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주민번호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수행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통신 정보공유분석센터(ISAC)의견을 받아들여,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 시행 등은 고시이후 6개월후에 시행토록 부칙에 명시키로 했다.

또 행안부 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를 참작하여 공표의 내용·횟수·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해 명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정해졌는데, 과징금 부과 기준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으로 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중단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과태료만 받았던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으로 받게 된다.

이 시행령은 12월 중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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