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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이트 폐쇄, 물건너 가…문화부와 국회 입법안 모두 '포기'


사이트 제한·정지와 이중규제 논란은 여전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입법을 포기하면서 불법저작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사이트에 대한 폐쇄(접속차단) 논란이 수그러들었다.

문화부가 사이트 자체의 접속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이용제한이나 정지, 거부 등으로 내용을 누그러뜨려 의원입법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일이나 모레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인터넷 업계는 일부 안도하는 모습이나, 사이트의 정지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중규제의 우려가 남아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실한 심의가 요구된다.

문방구에서 칼이 팔렸는데 문방구에 칼을 팔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개선이 안됐다면 문방구를 영업정지 시키는 게 옳을 까, 아니면 문방구에는 칼보다 학용품이 더 많으니 정부는 해당 문방구에서 칼을 회수하는 데 집중하는 게 나을 까.

전자는 문화부, 후자는 방송통신위 생각이었지만, 최근 문화부가 중재를 택했다. 문방구를 영업정지시키지는 않지만, 문방구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키로 한 것이다.

◆문화부, 한미FTA 후속 컴보법개정안과 충돌돼 입법포기

문화부는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해 정보통신망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법제처에 가 있는 정부 입법안이 철회된 것은 접속차단 논란 때문이 아니고, 국회 의사국에서 이 법안(저작권법개정안)과 지난 10월 제출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한미FTA 후속 컴보법개정안)이 상충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할 저작권법개정안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가 폐지돼 저작권위원회와 통합되는데, 이미 문화부가 제출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동일한 발의자(문화부)가 서로다른 의미의 법률을 제안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강승규 의원, 서비스 제한 입법추진...문화부 '찬성', 방통위 '반대'

그러나 문화부는 서비스 제한이나 정지 등 온라인상에서 보다 강화된 저작권 보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이에따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강승규 의원(한나라)측과 정부입법안의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중이다.

강승규 의원실 관계자는 "내일, 모레 중에 발의될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을 통합하는 내용과 함께 (해당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거부와 정지, 제한 등) 부처에서 추진했던 사안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강승규 의원 발의 법안에는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자에 대한 개인 계정 정지 또는 해지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등에 대한 서비스 거부와 정지, 제한 등의 조항이 들어갈 전망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사이트 폐쇄까지는 아니어도 저작권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OSP의 서비스를 정지시키거나 제한 하는 등의 조치를 문화부 장관이 명령하는 조항은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사이트 정지는 정상적인 이용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사이트 정지 등은 과잉규제이며 불법복제물 삭제 명령 등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회 문방위에서 논란일 듯

문화부 입법준비 원안(강승규 의원 발의예정안)에 따르면 예를들어 다음 아고라의 특정 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이 유통돼 수차례 경고하고 과태료까지 3번이상 부과했지만 계속해서 유통되면 다음 아고라의 서비스는 제한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

이에대해 문화부는 범죄에 쓰이는 칼을 계속 팔아온 문방구의 일부 서비스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방통위는 문방구에는 좋은 학용품도 많으니 정지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역시 사이트 정지가 과도하다고 판단, 문화부 장관이 사이트는 돌아가돼 OSP가 관리나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진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이 사이트에는 유익한 정보도 있으니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해당 OSP의 관리나 운영만 제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다음 아고라를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다음의 운영권만 없어진다.

하지만 진성호 의원은 이와함께 불법정보 유통으로 정보통신망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정지 또는 해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 논란이다.

다음 아고라 사태가 있었다면 문화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이중규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진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온라인상의 광범위한 불법복제물 유통을 차단하자는 것이며, 사이트 폐쇄냐 관리운영만의 제한이냐, 중지냐 등 각론은 변할 수 있다"면서 "이중규제 문제는 행정절차상 합리적으로 걸러질 수 있다고 본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는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법안이 정비돼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제공자에게 OSP의 사이트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미디어그룹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자칫 경쟁사(순수OSP)를 죽이는 조항으로 악용될 수 있고, 법리적으로도 과잉규제"라면서 "저작권의 보호가 새로운 합법적 시장을 만들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무조건 규제 수준을 높일 게 아니라 실효성있는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이중규제 우려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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