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통위 '사무총장제' 도입논의 수면 위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여야 맞대결

오는 12월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조직을 지휘·감독하는 '사무총장제' 도입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사무총장을 도입하자는 얘기는 같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독임제 기능 보완의 필요성을, 야당은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방통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공동발의 한 의원은 강승규, 김성수, 나경원, 성윤환, 안상수, 여상규, 이경재, 이명수, 이화수, 임동규, 정두언, 진성호 등 총 13인이다.

이 법률개정안은 규제기능 이외에 진흥업무도 수행하는 방송위가 업무량 증가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독임제적 기능을 보완하고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무총장을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 내부 의견조정 및 통합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조직을 지휘, 감독하는 사무총장 1인을 두고 이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10월14일 사무조직을 지휘하고 감독함으로써 위원장이 직접 사무조직을 지휘, 감독할 수 없도록 사무처장 1인을 두는 '방통위 운영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방송통신위가 독임제기관처럼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합의제 기구의 장점이 변질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 개정안에는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1급을 의미)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는 류 의원을 비롯해 권선택, 김낙성, 김영록, 김용구, 박선영, 변웅전, 안규백, 이명수, 이용희, 이윤석, 이재선, 이진삼, 임영호 등 총 14인이 서명했고, 10월15일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회부됐다.

두 법률안은 사무조직을 총괄하는 '1인'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독임제를 보완할 정무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고위공무원 등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 내부에서도 이같은 흐름에 대해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지금도 특정 상임위원이 위원회를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차관급의 정무직 사무총장제가 신설될 경우 사실상 '위원장->사무총장->사무처' 라인 강화로, 합의제 위원회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복수의 1급공무원이 재직하는 방송통신위에 특정 인사를 사무처장으로 앉힌다면 실장과 같은 1급의 사무총장이 사무처를 제대로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겠냐"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의 한 상임위원은 "방통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추천받아 임명된 점을 생각할 때 사무조직 지휘감독자까지 정무직으로 임명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실·국을 조율할 수 있는 체재 도입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형환 의원실 관계자는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정기국회에서 총장제 도입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류근찬 의원 안과 병합심사 등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근찬 의원실 관계자는 "사무처장제 도입문제는 방통위에 미흡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로,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위 '사무총장제' 도입논의 수면 위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