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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개정안, 휴대폰에 GPS 탑재 의무화?


지난 9월부터 정부에서 추진중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에 '위치정확도 기준 의무화' 조항이 담겨 있어, 휴대폰에 GPS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LBS산업협의회 추계 워크숍'에 발표자로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김지원 사무관은 위치정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개정안에는 휴대폰을 통해 개인의 위치를 확인할 때 정확도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방통위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방통위가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휴대폰을 통해 개인의 위치를 50~150미터 범위 안에서 제공해야 함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지원 사무관은 "휴대전화를 통한 긴급구조 요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각종 재난 사고와 관련해 개인 위치 정보를 조회할 때 인근 기지국만 표시돼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신속한 인명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치 정확도 기준 의무화 조항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치 정확도 기준을 의무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법률이 통과된 뒤 고시를 정해 시행토록 할 것"이라며 "일본처럼 모든 휴대폰에 GPS를 의무적으로 탑재하게 할지, 아니면 미국처럼 50~150미터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개인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취하든 정부에서 위치 정확도 기준을 의무화하게 되면 휴대폰에 GPS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방안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KTF 최인규 차장은 "휴대폰을 통해 어느 정도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GPS"라며 "GPS 외에 네트워크 측위 고도화 기술을 통해 위치정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만, 실외에서는 GPS 만큼의 효과가 없고, 비용과 시간이 더 든다"고 말했다.

김지원 사무관은 "GPS 의무 탑재 대신 위치 정확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한 미국에서도 최근 이 범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GPS를 탑재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만큼, 사실상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려면 GPS 외 다른 방법으로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정확도의 범위를 몇 미터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GPS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휴대폰에 GPS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는 주장은 올해 초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범죄 용의자에 대한 위치 추적이나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구조 요청에 빨리 응하기 위해 모든 휴대폰에 GPS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럴 경우 국가 기관이 개인의 위치 정보를 감시 및 통제하게 돼 문제라는 주장이 부딪혀 논란이 됐었다.

이에 대해 김지원 사무관은 "만약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의무화해서 휴대폰에 GPS를 의무 탑재하게 된다면, 휴대폰을 갖고 있는 개인이 GPS 기능을 원하는 대로 켜거나 끌 수 있게 하는 등 개인정보의 노출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이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최진열 매니저는 "정확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경우와 대략적인 위치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나눠지듯이,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범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KTF 최인규 차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의무화하려 하고 있고, 이는 멀리 보면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 전체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예상했다.

김도윤기자 money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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