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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사업자 2분류될 듯…지배력 제어법두고 '논란'


'방송통신통합법의 주요 법적 문제' 학술대회에서 망동등접근 등 이슈화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등으로 나눠져 있던 통신과 방송 사업자 분류체계가 '전송'과 '콘텐츠'로 2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사업자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배력에서 기인하는 경쟁저해 요소를 어떻게 규제할 까를 두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1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사)한국인터넷법학회가 주최한 '방송통신통합법의 주요 법적문제' 학술대회에서 염용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EU와 OECD, 영국, 일본 등의 수평적규제체계 전환 사례를 소개하면서 "주요국가들은 모든 네트워크에 단일한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수평규제로 전환하면서 경쟁규제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방송통신사업자법안의 주요 쟁점으로 ▲계층규제 도입 여부와 형태 ▲사업자 및 역무 분류체계 ▲진입규제 ▲소유겸영규제 ▲채널운용 규제 ▲공정경쟁 규제를 들었다.

◆2분류될 듯...지배력 전이 제거는 여전히 중요

염용섭 실장은 이날 (구)정보통신부안인 전송과 콘텐츠안(2분류)과 (구)방송위원회안인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안(3분류) 중 어떤 것으로 정해졌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방송과 통신을 통합한 뒤 전송과 콘텐츠로 구분한 OECD 사례를 설명하면서 "수평규제하에서도 지배력에 기인하는 경쟁저해 요소를 규제하는 것은 중요하며, 사회문화적 다양성 확보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 통합법 추진 전담팀(TF)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강대 법대 홍대식 교수는 "네트워크와 서비스(플랫폼)단을 구조분리하지 않고 합치면 동일한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방송계의 우려는 있지만, 네트워크와 플랫폼은 (전송으로) 통합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교수는 "전송과 콘텐츠로 2분류한 IPTV법도 실제로는 망을 가졌냐 아니냐에 따라 규제에 차이를 두고 있다"면서 공정한 경쟁의 룰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분류체계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전규제를 어떻게 정비하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배력 제어, '사전규제 고도화'냐 '시장자율 강화냐' 논란

염용섭 실장은 이날 주요국가들은 수평규제체계로 전환하면서 규제의 형평성을 위해 경쟁규제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수설비 대상 확대 등 시장지배력의 핵심요소 대상을 재검토하고, 망 개방 등 결합서비스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있다고도 했다.

홍대식 교수는 수평규제전환에 따라 사전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네트워크 규제와 요금 및 이용조건 규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현재는 네트워크 보유 유무에 따라 원가 기반의 접속대가 적용기준과 절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유리하다"면서 "통신시장에서의 서비스 기반 경쟁 활성화와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통합한 전송계층의 기술적 중립을 위해 네트워크 동등접근의 범위를 넓히고 대가 산정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지배력을 전이할 능력과 유인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네트워크 동등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며 "(요금에 있어서도) 소매요금 규제가 폐지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윤압착에 의한 비용올리기를 막으려면 도매요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KT 박대수 상무는 "2분류는 설비기반 경쟁에 가깝고, 통신회사들이 투자를 활성화해야 후방 산업과 연계돼 일자리가 느는 만큼 기술중립성이나 망(네트워크) 개방은 망고도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비 기반 경쟁이란 모든 사업자가 자체로 구축한 설비를 통해 경쟁하는 것이고, 서비스 기반 경쟁이란 경쟁사업자가 일부나 전부의 설비를 타 사업자에 의존하는 모형이다.

박대수 상무는 이같은 우려에 따라 통신법에서는 광케이블(FTTH)에 대해 개방을 유예했던 것이라면서 오히려 규제형평성을 맞추려면 유료방송사업자에게도 필수설비 제공의무나 금지행위 관련 사후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상무는 또 "통신소매요금 인가제가 풀린다고 해서 통신회사들이 요금을 올리고 약탈적으로 경쟁사를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 "도매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칫 후발사업자들의 크림스키밍을 부추길 수 있으며,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사후에 규제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홍대식 교수는 "사업자의 입장은 이해되나 아무 규제가 없이 무방비로 둘 수 있는 지는 모르겠다"며 "방송통신통합법이 방송통신이라는 특수분야의 경쟁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공정위가 가격과 효율성의 잣대로 모든 걸 판단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방송통신사업자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전규제(진입규제)보다 사후규제가 강조되면, 경쟁 규제의 정당성을 얻는 방법도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양대 법대 이희정 교수는 "통합법이 채택되면 경쟁규제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고, 이 때 경쟁규제의 객관성은 법적인 논리보다는 경제적인 분석으로 확보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이에 잘 대응해서 평가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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