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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클릭 구제 쉬워진다…'인터넷광고분쟁조정제도' 도입


방송통신위-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내년 시험운영 예정

지난 달 오버추어코리아를 상대로 '부정클릭' 광고비 환불 소송을 제기한 ooo화원 운영자가 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최신기술로도 부정클릭을 정확히 구별해 내기 어렵다면서, 오버추어코리아가 부정클릭으로 의심되는 클릭을 선별해 광고비를 부과한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오버추어코리아가 법원에 부정클릭 선별방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처럼 인터넷 광고, 그 중에서도 검색광고를 둘러싼 부정클릭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다.

오프라인 광고 분쟁보다 소액이고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해 소송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인터넷광고기법이 메신저나 메일 등 새로운 유형으로 확대되면서 원본의 삭제나 변경이 가능해 피해 입증도 곤란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는 내년에 '인터넷광고 분쟁조정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 신대식 사무관은 지난 7일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가 주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인터넷상의 소액광고주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조정으로 실효성이 얼만큼 확보될 수 있는 지 점검하기 위해 '09년 '인터넷광고 분쟁조정제도'를 시험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정'은 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하는 '중재'와 달리, 결정이후 당사자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국회 문방위 이정현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2007년 7월 이후 최근까지 신청된 사건(167건)중 조정 전(前) 합의나 분쟁조정부의 조정결정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건은 32건(19%)에 불과했다.

단국대 지성우 교수는 그러나 인터넷광고분쟁조정제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성우 교수는 "소송으로 하면 기일을 잡는 데 3달, 1심에 1년, 항소에 1년, 대법원에 가면 2년이 걸리고 기업기밀이 판결문에 담기는 등 인터넷광고에 있어 법원에 의한 해결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광고분쟁조정제도(ADR)는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비용이 적게 드는 대신 강제적이지 않아 효과성이 약하다"면서, "방송광고자율심의기구가 위헌판결을 받아 정부의 직접 지원은 불가능한 만큼, 영국의 '오텔로'처럼 국가기관으로 부터 직접 지원을 받지 않지만 간접지원을 통해 결정을 인정받고 추인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텔로'는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과 계약을 맺고 '오텔로'의 심의결과를 오프콤이 받아들이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조용혁 사무처장은 "인터넷광고분쟁의 상당수가 광고의 허위, 과장, 기만성 등 판단에 따라 해결되는 만큼 인터넷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심의기구가 분쟁해결을 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또 "검색광고 부정클릭의 핵심쟁점은 미디어렙 등의 광고비 과금 자료 제출 거부이므로 심의기구가 분쟁해결을 맡으면 회원사인 오버추어코리아의 협조를 통한 원활한 분쟁해결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NHN 박대준 팀장도 "부정클릭에 대한 이슈는 서로를 다치게 하기 위해 광고주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클릭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면 누가 언제 무엇을 클릭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그대로 노출돼 악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다만 믿을 수 있는 기관에 공개하는 ADR을 활성화하는 것은 지지한다"고 말했다.

포털이나 미디어렙이 검색광고에 대한 검색결과를 광고주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것은 일반적인 과금내역과 달리, 세부 로그정보(IP) 등을 공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의 인터넷광고시장은 2007년 1조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38% 성장했다. 반면 지상파방송3사의 광고수입은 2002년 절정 당시 2조7천억원이었고, 올 해는 2조2천억원 수준으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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