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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94개 단체, '사이버모욕죄'법 규탄 성명


통신비밀보호법 발의도 규탄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9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이 6일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도입법과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발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에서 "법무부 장관이 도입을 천명한 지 석달 만에 한나라당이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사이버모욕죄법을 발의했다"면서 "광우병 괴담 수사나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그러했듯 수사당국이 인지하면 일단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의 인지수사하는 '모욕'이란 일반인에 대한 모욕일 리가 없다"며 "이는 국민들이 자기검열하도록 하는 신종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7대 국회때의 논란을 상기시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은 휴대전화, 인터넷전화 등 모든 통신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갖춰야 하고,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자료도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되새기면서 "이는 국가가 보다 편리하게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미디어를 통제하겠다는 정치적 야욕의 결정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감청이 상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조성되면서 국민의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고 통신사업자에 의한 악용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과 함께 "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관케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고 법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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