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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조 교수 "사이버모욕죄는 후진국형 입법"


"인터넷을 이끌어주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고싶다"

정상조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교수가 4일 법률시평을 통해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술 관련 법 학자로, 그가 속한 기술과법센터는 인터넷 등 정보기술(IT)과 관련된 법과 규제체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정상조 교수는 법률 시평에서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또 하나의 후진국형 입법"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미 형법과 정통망법의 형사처벌규정으로 선진국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사이버모욕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해 고소 없이 검찰이 게시판이나 메신저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이며, 반 정부 의견을 사전검열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역사적인 경험에 비춰볼 때, 새 정부 초기 검찰은 조용히 민생치안 사범 처리에 전념하는 게 낫다는 얘기다.

정상조 교수는 "인터넷 괴담은 네티즌들과 포털의 자율적인 노력과 현행법의 충실한 집행으로 해결해야 하고, 언론도 인터넷상의 괴담을 그대로 전달하는 무책임한 보도는 그만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정 교수는 포털 뉴스는 대부분 일간지 뉴스를 링크해놓은 것에 불과한 만큼, 인터넷 괴담의 확대재생산에는 TV와 일간지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도 했다.

정상조 교수는 또 "분명한 사실은 인터넷 없이는 TV도 일간지도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점이며, 인터넷 없이는 대통령도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터넷은 21세기를 만들어가는 생물과 같은 것이어서, 굴뚝산업을 쥐고 흔드는 60년대식 규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 IT경쟁력이 2007년 3위에서 2008년 8위로 추락했는데, IT 경쟁력의 판단기준에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와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이트 폐쇄명령을 담은 저작권법의 개정이나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덧붙였다.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정치논리를 앞세워 청와대와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인터넷규제법안을 발의해 결과적으로 IT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잉규제를 하게 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는 얘기다.

정상조 교수는 "정부는 최진실씨 죽음에 대해서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불합리한 저작권법상의 형사처벌규정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라면서 "인터넷의 활성화를 통해 언론도 살고 문화산업도 발전하고 대통령도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주고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고 싶다"고 바램을 전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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