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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반대 성명 줄이어


진보네트워크센터에 이어 경실련도 반대 성명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1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비판성명을 낸 데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4일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안한 '반의사불벌죄'로의 사이버모욕죄는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관련 인사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언사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설 수 있게 해 과거 국가정책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금지했던 '대통령 긴급조치'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이 모욕죄를 친고죄로 하는 이유는 모욕죄가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의 보호'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의 모욕죄와 달리, '사이버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논란이다.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되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피해자인 내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 기관이 인지수사에 나설 수 있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에따라 "(사이버모욕죄는) 검찰과 경찰의 조사라는 위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비판적 의사표현행위를 압박하고 시민 스스로의 자기검열을 통한 표현행위의 위축을 결과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벌어진 연예인 자살사건이나 명예훼손 사건 등을 이유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 대해 필요이상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 것으로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의 '사이버모욕죄법안' 발의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대 성명도 잇따를 전망이다

법무법인 문형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일반 모욕죄는 '친고죄'로, 사이버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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