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사이버모욕죄법 '반의사불벌죄' 논란…일부 보수단체도 '반대'


장윤석 의원 '형법개정안', 나경원 의원 '정보통신망법개정안' 발의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두 개의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여기에 도입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논란이다.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돼 있는 소추 요건을 '반의사불벌죄'로 완화해 사이버상 모욕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용이하게 한 것인데, 진보단체는 물론 보수단체인 인터넷미디어협회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되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피해자인 내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 기관이 인지수사에 나설 수 있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처벌되지 않는다.

촛불시위 수사때 처럼 수사 기관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것이나, 개별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장윤석·나경원 의원, 관련 법 발의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지난 달 30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 가중처벌할 수 있게 했다.

국회를 통과하면 네티즌들은 기존의 일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고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해 사람을 모욕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출판물법 상 명예훼손(최고 7년 이하의 징역과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단순 모욕죄(징역 1년 이하, 2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강화됐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문방위 간사)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돼 있는 소추 요건을 '반의사불벌죄'로 완화했으며 ▲문제댓글에 대한 30일 동안의 임시조치(블라인드)를 의무화하면서 임시조치 기간 중 정보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모욕 정보에 대한 판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취급거부, 정지, 제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게 했고,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 권한을 주고 조직을 확대토록 했다.

장윤석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달리 형사범이라고 할 명예훼손죄를 행정법규(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봐서 '형법개정안'을 냈지만,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다는 부분은 같다.

◆반의사불벌죄 논란 가중...일부 보수단체도 반대

한나라당은 사이버공간에서의 확산 위력을 감안했을 때 '반의사불벌죄'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말하지만, 진보단체는 물론 보수단체 일각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미국이나 유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국제적으로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줄고 있는 추세인데 사이버 모욕죄라는 새로운 죄목을 도입하려는 것은 악플보다 더한 세계적 망신거리"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한나라당은 최진실씨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자 파렴치하게도 이를 거론하며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인터넷 환경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죄목의 신설이 아니라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분쟁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보수단체인 미디어발전국민연합에 소속된 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정책위원장도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반의사불벌죄' 도입에 반대한다"면서 "인터넷 공간 자체에서의 개별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인터넷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포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사이버모욕죄법 '반의사불벌죄' 논란…일부 보수단체도 '반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