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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정책 사후규제 핵심은 소비자 보호"


2008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에서

방송통신 분야의 사후규제 원칙의 핵심은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통신분야의 융합 가속화에 맞춰 새로운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출하는 환경에 맞게 규제체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많아지는 가운데, 산업의 역동적인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1일 서울 그랜드워크힐 호텔에서 열린 2008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에서 영국 방송통신분야 규제기구인 오프콤(OFCOM)의 그렉 벤스버그 방송부문 수석자문관은 "오프콤의 규제정책의 목표는 이용자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스버그 자문관은 "오프콤의 정책 목표는 소비자와 일반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시장 기능을 작동시키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벤스버그 자문관은 정책의 중심이 '경쟁'보다는 '공공'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경쟁 활성화 정책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통신분야의 지배적 사업자인 브리티시텔레콤(BT)을 여러 회사로 쪼개고 시내망 부문을 분리해 오픈리치를 만든 것을 들며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쉽게 함으로써 규제 확실성도 높아지고 소매상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주파수 분배에 대해서도 "희소자원을 분배하는 데 과도한 규제를 하면 비효율성과 경직성이 수반된다"며 "주파수에 시장 원리를 적용해 현재 일부 대역폭을 배분하면서 경매제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도 "최근 5년간 초고속인터넷과 휴대폰 등 통신이용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통신사간 경쟁이 늘어나면서 불공정 행위 제재 건수도 많아지고 있다"며 "사후규제의 목표가 이용자 보호,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제재, 사업자간 분쟁조정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기주 국장은 "IPTV와 와이브로 등 앞으로 융합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별로 세분화해 미리 하는 규제는 점점 불편해질 것"이라고 사후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국장은 적절한 사후규제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로 ▲방송통신 통합법 제정 등 제도적 틀 보완 ▲규제완화 추세에 맞게 방송, 통신 분야의 사전 진입규제 완화 ▲결합서비스 이용에 따른 소비자 불만 해소 ▲제재조치, 분쟁조정 등 행정절차를 담당하는 인력의 사후규제 전문성 강화 ▲공정위와의 이중규제 문제 해결 등을 꼽았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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