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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전 KTF 사장 "공소사실 모두 인정"


28일 오후 2시3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원 424호실. 30석 가까이되는 방청석에는 KTF 직원들과 취재진, 이번 재판 관계자들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무거운 분위기'의 이날 재판은 조영주 전 KTF 사장의 배임수재혐의에 대한 공방전이 예상돼 통신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수사로 인해 드러난 혐의는 전 KTF사장의 '개인비리'라지만, 모회사인 KT의 남중수 사장에게까지 검찰의 수사 칼날이 조준됐다는 점에서, 조 전 사장의 재판은 그 자체의 비중보다 훨씬 더한 무게감을 주고 있었다.

예정된 오후 2시가 좀 넘자 윤경 판사를 포함한 3인의 제25형사 재판부가 입장했다. 그리고 피의자 신분을 알리는 옅은 쑥색 상하의를 입은 조 전 KTF 사장이 변호인단과 함께 들어섰다. 다소 굳은 얼굴의 조 사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신분확인을 위한 판사의 질문에 또박또박 "5603XX- " 등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소, 본적 등을 대답했다.

조 전 사장의 배임수재 혐의는 전 모씨 등으로부터 총 24억28만원을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것.

"검찰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하라"는 재판부의 말이 떨어지자 조 전 사장 대신 변호인단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은 피고와 전씨가 수년간 가족끼리 잘 알고 지내오는 과정에서, 공과 사를 잊고 금전적 관계에 이르렀다는 처신으로, 피고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과 전씨 사이에 협력업체에 대한 전면적, 구체적, 명시적 청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KTF의 통신사업이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지만, 업무관련 청탁은 인정한다는 것이냐"는 판사의 물음에 대리인은 "그렇다"고 다시 인정했다. 판사가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변호인단 측이 모 KTF 임직원에 대해 증인채택을 요구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걸린 시간은 10분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경위와 조 씨의 사회공헌도 등을 듣기 위해 KTF 전 임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오는 11월11일 화요일 오전 10시10분 다음 공판을 진행키로 하고 조 전 사장의 1심 공판은 끝을 맺었다.

이어서 열린 전 모씨의 '배임증재(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죄)' 공판. 조 전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씨 측 역시 40억여 원의 회사 돈에 손해를 입히고 부당하게 청탁했다는 등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모두 자인한다"고 대답했다.

전 씨 측은 피고인 심문을 통해 전씨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실상 1인 회사여서 이익을 침해받은 주주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 씨가 인도네시아 규조토채굴권을 확보해 수천억 원의 투자협상이 진행될 정도로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정상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전 씨의 2차 공판은 11월11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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