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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료, 체계적으로 보관하자"…이광재 의원


'온라인 디지털 자료 납본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디지털 자료의 수집과 보관에 관한 체계적 시스템을 만들자는 법률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인터넷 시대에 디지털 자료는 만들어졌다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보관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중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광재 의원은 29일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디지털자료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그 가치를 판단할 여유도 없이 짧은 기간에 소멸되고 있어 가치 있는 디지털자료의 보존에 관한 정책 및 법 제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온라인 디지털 자료 납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들의 디지털 자료 활용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디지털 자료 납본을 의무화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 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디지털자료는 단순히 공공기관, 개인, 법인, 단체가 생산한 개개의 자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문화 인프라로서 공공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서관법상의 납본제도를 기초로 해 디지털 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 보존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이 법안에는 정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디지털자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역디지털도서관을 설치하고 정보소외계층이 디지털자료를 이용할 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06년 1년 6개월의 성안과정을 거친 제정법(안)으로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 폐기돼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은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로 이계진, 황영철, 김효석, 김종률, 이시종, 신낙균, 최문순 의원 등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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