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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에 금융사 손해보상 책임'


금융위, '책임 명문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정부가 법률상 해킹에 의한 전자금융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12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9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조항이 강화된다.

현행 법률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

금융위는 '사고'라는 표현이 해킹 등을 포함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해킹'이라는 용어를 삽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이같은 내용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상에 이같은 내용이 없어 법률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추심이체 출금 동의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허가제인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키로 했다.

현행 법률상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반면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는 등록만으로 할 수 있다.

전자화폐와 선불자자지급수단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서 전자화폐업이 허가제로 운영되며 허가를 면제 받은 은행을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규제 철폐차원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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