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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사이트 가입 강제, 1천만원 과태료"


방통위 소비자 선택권 보호 강화할 것...경실련 "좀 더 보완돼야"

계열사 및 제휴사를 통해 '패밀리 사이트'나 '제휴사이트' 가입을 강제하면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연합에 따르면 마케팅에서의 시너지를 이유로 개별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고 여러 사이트를 동시에 가입토록 강제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망법 68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정보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했다.

인터파크의 경우 인터파크INT, 인터파크투어, 인터파크CS, 인터파크CS차이나 등 5개 패밀리 회사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야 개별 회사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오다 시민단체들이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자, 각각의 필요한 사이트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현행 법상 불법임에도 사업상의 시너지를 이유로 진행해 온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윤철한 부장은 "롯데의 경우 아직도 20여개 정도의 패밀리 사이트를 묶음으로 가입받고 있다"며 "사업적이지 않고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공유하는 건 아니라는 게 롯데의 해명이지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법에 따르면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아고 서비스를 거부하면 과태료 1천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를 패밀리사이트로 해석하면 한 사이트에 가입하고 싶은데, 다른 곳에 안 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데 적용된다"며 "피해사실을 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못했는데, (소비자단체 등에서) 문제제기한다면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경실련 윤철한 부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방통위의) 입장을 환영한다"면서도 "예를들어 한 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패밀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순 있지만 혜택이 차별적일 경우 이용자 차별로 처벌할 수 있는 지 등 모호한 점이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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