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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콘텐츠 저작권 다양한 협력모델 주목


동영상 콘텐츠와 관련 저작권자와 OSP(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 사이에 상생을 위한 다양한 협력모델이 구체화되고 있다.

곰TV는 지난 1일 동영상콘텐츠 오픈마켓을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나우콤은 영화인협의회와 상생모델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판도라TV도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모델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 불법 동영상 콘텐츠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문화부가 저작권법을 강화, 불법을 저지르는 OSP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저작권자들의 개인 유저에 대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문화부는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책은 현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지적이 높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불법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받고 있고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논의 초점이 저작권자, 이용자, 서비스업체 등 3개 축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모델 개발에 모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부의 강경책은 저작권만을 강조한 나머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사회문화적 잣대 필요

UCC(이용자제작콘텐츠)가 궁극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는 역시 저작권이다. 현재 UCC업체나 포털에 올라오는 UCC는 기존 방송 콘텐츠를 재활용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방송 영상콘텐츠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저작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대전지법 논산지원 윤종수 판사의 지적은 현 상황에서 생각할 점이 많다. 윤 판사는 지난 8월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법률가 대회에서 'UCC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과 보상체제'를 발제했다.

발제문에서 그는 UCC는 창작 목적과 그 활용에 있어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앞서 사회문화적 잣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의 저작권 해석은 자연스럽게 CCL(Creative Commons License)로 연결된다.

미국의 레버닷컴(www.revver.com)은 CCL을 적용하고 있다.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 목적에 따라 오픈하거나 혹은 비용을 받는 등의 제한을 저작권자가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개념이다.

레버닷컴은 CCL을 몇단계로 나눠 공익적 목적 혹은 상업적 목적 등으로 구분해 적용, 공익적 목적에 이용되는 저작권 콘텐츠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법 적용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동영상포털업체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콘텐츠를 이용자가 재활용해 제작하는 경우 그 이용목적에 따라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생모델…어떤 방향성으로 진행되나

저작권자와 동영상포털업체간 협상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문제는 '과거 청산'이다. 저작권자들은 동영상업체들이 과거에 자신들의 콘텐츠를 무단 사용한 것을 두고 보상하라고 주장한다. 그 뒤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든 뭐든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과거청산은 곧바로 돈으로 연결되는데 이 문제가 저작권자와 동영상포털업체간 가장 큰 난맥이다. 서로 생각하고 있는 액수의 규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방송사와 동영상포털업체간 대화는 과거 청산 문제 뿐만 아니라 KBS 사장 교체, MBC 방송사태 등 내부 문제로 주춤거리고 있다. 한 동영상업체 관계자는 "저작권자들이 과거청산을 요구하면서 손해배상 금액을 제시하는데 금액 산출의 합리적 근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OSP를 구별해 서로 다른 접근을 시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포털과 특수유형 OSP, 그리고 UCC업체 등으로 구분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특수유형 OSP에는 웹하드업체 등이 포함된다.

곰TV의 동영상 오픈마켓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자신의 콘텐츠를 올리고 이용자가 내려받으면 일정정도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곰TV가 가져가겠다는 모델이다. 콘텐츠의 합법적 인터넷 유통시스템이다.

나우콤과 영화인협의회 등의 협상은 진행중이다. 좋은 방향성으로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콘텐츠에 대한 협상으로 내려받는 과정에서 합법적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판도라TV 등 UCC업체들은 CCL의 도입에 주목하고 있다.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저작권 권리에 융통성을 부여, 자유로운 동영상 콘텐츠 유통에 나서자는 것이다.

판도라TV 이용연 부사장은 "미국 레버닷컴의 경우 3단계의 CCL을 도입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용목적, OSP를 구별해 저작권의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을 둘러싸고 서로 협력하는 모델논의가 가시화되고 있어 앞으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유통시스템, 저작권의 융통성 있는 적용 등이 현실화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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