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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은 지분제한 받지 않는다?


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만 지분제한 받아

포털을 신문법상 인터넷언론으로 지정하려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신문법상 지분제한이 이슈로 부상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신문은 신문법상 지분제한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신문법 제13조(결격사유)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항목으로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일간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신문법상에 '신문'의 종류는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등으로, 인터넷신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15조(겸영금지 등)에는 "대규모 기업 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와 그 계열회사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이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역시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에도 인터넷신문은 포함되지 않고 따로 규정돼 있다.

이러한 조항을 두고 포털이 인터넷신문에 포함되면 대기업 지분이 60%를 넘는 SK커뮤니케이션즈나 외국인 지분이 약 50%에 달하는 NHN 등은 포털 서비스를 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외국인 지분율이 100%인 구글이나 야후코리아는 국내에서 철수해야 될 것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격사유와 겸영금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정기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미디어정책과 나기주 서기관은 "인터넷신문은 정기간행물과 다른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분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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