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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 '오락가락' 심의 논란


NHN '몬스터헌터 프론티어 온라인' 심의 일관성 부족

게임물등급위의 '오락가락' 심의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게임사 캡콤이 개발, NHN이 서비스하는 '몬스터헌터 프론티어 온라인'에 당초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했던 등급위가 뚜렷한 이유없이 이용등급을 15세 이용가로 재조정,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몬스터헌터 프론티어 온라인'은 비공개테스트 당시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으나 공개서비스 버전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공개서비스를 앞두고 업데이트된 내용이 비공개테스트 버전보다 좀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것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부여의 이유였다. 게임 내 도검류의 정밀한 묘사, 적의 목을 베어오는 임무 수행, 폭력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 대상 서비스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

이는 NHN과 해당 게임을 플레이하는 일부 이용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NHN은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 해당 게임이 15세 등급을 받았음을 주장하며 등급재분류 신청을 제기했다.

게임물등급위의 재분류자문회의가 이를 수용했고 등급위원들이 다시 심의, 15세 이용가로 등급을 재조정하며 일단락 됐다.

이는 과거 블리자드 'WoW' 확장팩 '불타는 성전'이 '몬스터 헌터 프론티어 온라인'과 유사한 이유로 곡절을 겪다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것과 비교된다.

당시 블리자드는 문제가 됐던 퀘스트(온라인게임내의 임무 수행)를 일부 순화하는 방식으로 '성의'를 표시한 반면 NHN과 캡콤은 게임성을 전혀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이 재조정된것이다.

NHN 측은 "'몬스터 헌터'의 콘솔버전과 온라인 버전이 유럽과 일본에서 15세 이용가 혹은 12세 이용가 버전으로 서비스 되고 있음을 들어 국내에서도 이에 준하는 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내의 경우 PS2 버전 '몬스터 헌터'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PSP용 등 다른 버전은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출시된 바 있다.

해당 게임의 특성과는 별개로, 각국의 문화적 특성과 기준이 다른 만큼 해외에서 받은 등급분류 기준이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NHN측의 논리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

관련업계 관계자는 "내용수정 없이 등급 재조정이 이뤄진 것은 최초 판단에 문제가 있었거나 심의 기준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것 아니냐"고 견해를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심의 기준이 보수적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다"며 "문제는 처음부터 일관된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실제 게임물등급위 심의과정에서 12명의 등급위원들이 전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잦으며 이 경우 출석한 등급위원들의 성향이 보수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등급에 대한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실정이다.

게임물등급위는 이에 대해 "최근 들어 게임사들이 청소년 이용등급을 부여하기엔 '아슬아슬한' 수준의 콘텐츠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쾌감과 실체감을 선호하는 이용자들에 맞춰 콘텐츠 개발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명문화된 뚜렷한 기준이 있으나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 사람의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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