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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방통심의위, 민원에 불성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민단체의 민원이나 공개질의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문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티2MB, 참여연대, 촛불소녀코리아,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24일 방통심의위에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소비자의 지면불매운동은 위법'이라는 결정과 관련한 공개질의를 제출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방통심의위에 공개질의를 보낸 이유는 지난 7월 1일 조선·중앙·동아일보 지면 불매운동에 대해 '위법'이라고 결정한 방통심의위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방통심의위가 네티즌의 58개 게시물을 위법이라고 결정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삭제를 함께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방통심의위가 어떤 법률적 근거에 기반해 게시물을 위법이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알 수 없고, 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심의위는 출범한 지 석 달 남짓 동안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의 측면에서 우려스런 행보를 밟아왔다"며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삼은 관련 법령의 취지를 무색케 할 만큼 잦은 회의 비공개와 녹음 불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계속된 비공개 결정, 늑장 회의록 공개에 이르기까지 심의위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 할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걱정했다.

김도윤기자 money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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