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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피 없는 스마트폰' 조사한다


방통위, 예외조항 논란…재판매·스마트폰 해석도 분분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피없는 스마트폰'의 개인판매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이는 방통위가 위피 의무화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을 표명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F의 '위피 없는 스마트폰' 일반 판매에 대한 사실확인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KTF는 최근 대만의 기가바이트사에서 공급 받은 'GB-P100'을 일부 스마트폰 관련 동호회에서 공동구매 형태로 일반 판매했다.

현행 규정상 2008년 1월부터 신규 출시되는 PDA폰을 업무목적의 특정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판매하려면 '위피'를 내장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정보통신부가 지난 2007년 5월 이동통신 3사에 공문을 통해 '위피'를 탑재하지 않은 PDA폰에 대해 '엄중 경고' 하고 법인용에 한해 이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둔 때문이다.

일단 KTF는 'GB-P100'이 지난 2007년 12월에 출시된 제품이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KTF 관계자는 "지난 2007년 12월 'GB-P100'의 형식승인을 받고 개발사를 비롯한 일부 법인에 소량 판매했다"며 "형식승인을 마친 뒤 판매가 이뤄진 만큼 출시일은 2007년 12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GB-P100'은 기가바이트가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MWC 2008'에서 'G-Smart MS800'으로 첫 선을 보인 제품.

당시 기가바이트가 공식 발표한 출시시기는 올 봄이었다. 출시 이전으로 가격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KTF측 주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법인전용폰을 공동구매를 통해 일반에 판매하는 유통방식에 대한 논란도 가열될 조짐이다.

현재 법인용에 한해 위피없는 PDA폰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처럼 해당 법인이 일반인에 재판매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같은 예외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통3사는 현재 법인전용폰 역시 개인 명의로도 개통하고 있다. 해당 법인 사람들의 개통을 위해 별도 지원을 하긴 하지만 가입자가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지 일일이 확인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외 일반 휴대폰과 PDA폰, 스마트폰의 정의가 모호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통상 PDA폰과 스마트폰은 별도 운영체제(OS)를 탑재하고 PC처럼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지칭한다. 하지만 애플의 '아이폰'은 별도 OS와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해도 일반 휴대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아이폰'도 PDA폰으로 분류되면 법인용으로 '위피'를 뺀 채 공동구매를 통해 일반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 경우 '위피' 예외 조항은 곧 의무화 폐지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방통위 이용제도과 정완용 과장은 "(이번 문제는)위피 관련 공문들을 검토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확인조사를 한 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와 별개로 위피 위무화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선 상황으로 이번 문제에 대한 방통위측 판단이 주목된다.

명진규기자 alma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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