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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우콤 사장 구속 '초강수'는 괘씸죄?


저작권 침해 방조혐의로 구속수사한 선례 없어

검찰이 나우콤을 비롯한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체의 사장들을 전격 구속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사업주들을 구속 수사한 선례가 없는데다 나우콤의 경우 동영상 포털 '아프리카'를 통해 촛불집회를 생중계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이용자들이 집회를 시청한 바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구속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검찰의 '결연한 의지'인지 '괘씸죄 적용'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된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체는 나우콤을 비롯해 이지원·아이서브·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미디어네트웍스 등 5개사다.

영화인협의회가 지난 4월, 이들 업체를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고발하면서수사가 시작됐고 수사 2개월 여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기에 이른 것이다. 영화인협의회는 이들 업체의 이용자들이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를 내려받아 이용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며 나우콤을 비롯한 사업자들은 이를 통해 사업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우콤 측은 "검찰이 발부한 영장 취지문에는 우리가 불법 저작물을 올리는 업로더와 수익배분을 하고 포털 광고와 정액상품권 할인판매, 오프라인 쿠폰 이벤트 등으로 회원을 유치,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방조해 수익을 올리려 했다고 돼 있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소명하고 검찰 측도 이를 수긍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나우콤이 운영하는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가 생중계되고 이것이 네티즌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것이 이번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포털 네이버의 한 이용자는 "웹 스토리지 업체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지난 수년간 계속 문제가 돼 왔던 해묵은 사안"이라며 "업체가 불법 저작물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 이용자는 "결국 수사당국의 주관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하기 마련인 사안인데 이번에 구속까지 시킨 것은 누가 봐도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이용자는 "웹스토리지 업체의 저작물 중 절대 다수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콘텐츠"라며 "사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이를 사실상 방조해온 것이 사실인 만큼 이 문제의 해결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나우콤에 따르면 문용식 대표이사는 16일 영장 발부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7일 오전 중 구속수감 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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