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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도 공익성 채널 실시간 의무송신해야"


미디어 관련 사회운동단체, 방통위에 건의문 제출

IPTV도 공익성 채널을 실시간 의무 재송신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케이블과 위성방송 등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방송법에 따라 환경TV 같은 공익성 채널을 의무 재송신하고 있는 만큼, IPTV 역시 최소한의 공익성을 구현하기 위해 (공익성 채널의 의무 재송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와 한국독립영화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중언론참세상 등 미디어 관련 사회운동단체와 장애인미디어운동 관련 단체는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IPTV법안은 통신사업자 중심으로만 의견이 수렴된데다, 비공개로 논의한 때문에 공익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미디어단체들은 ▲공익적 콘텐츠 활성화 ▲장애인 접근성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공공적 메뉴 구성 ▲이용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7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IPTV가 양방향성을 기반으로 한 참여지향적 미디어인 만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과 공동체 라디오 프로그램 등 비영리적이고 공익적인 콘텐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TV법에 따라 IPTV 사업자는 직사 채널을 운용할 수 없어 공익콘텐츠 전송을 원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는 만큼, 케이블과 위성방송사업자에 부과하는 공익채널 운용 의무를 줘서 IPTV에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와 시각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IPTV도 방통위가 선정하는 공익성 채널을 의무전송하고, IPTV 사업자가 매출액의 1% 이상을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나 공동체라디오 프로그램 구매에 사용하는 등 실시간 및 VOD 콘텐츠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적 콘텐츠로 편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들은 또 "인터페이스가 간단한 기존 TV에 비해 IPTV는 메뉴를 보고 찾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화면 배치 및 메뉴 구성을 간소화해 접근성을 높이고, 화면 해설, 수화 통역, 자막 서비스를 실시해 콘텐츠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과 저장,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IPTV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개인 시청기록은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가정의 셋톱박스 수준에서만 보관하며 ▲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용자에게 매번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문을 제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나 개인정보보 보호, 이용자위원회 설치 등의 사안은 비단 IPTV에만 해당되지 않고 유료방송 전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사업자 자율에 맡기다보니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향후 IPTV 사업자 허가시 심사 기준에 넣는 식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PTV가 미디어 융합의 시금석으로 여겨지는 만큼, IPTV의 공익성 수준이 다른 신규 미디어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방통위가 민주적이고 공개적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요구안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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