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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소송원고 '기하급수' 증가…일각에선 "돈벌이" 비판도


옥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사소송에 참가하는 피해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옥션이 '1천8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한 17일부터 포털 사이트 다음의 카페에 개설된 '옥션 정보유출 소송모임'에는 하루 만에 약 6천여명의 피해자들이 소송 참가비를 입금했다.

이 모임은 지난 3일 원고 2천78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미 개인정보유출 관련 민사소송 사상 최고 수를 갱신한 바 있다.

정보공개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별도의 소송을 준비하던 포털 네이버 카페에 개설된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도 옥션의 발표 만 하루만에 무려 9천여명이 소송 참가비를 입금했다.

현재까지 두 카페에 소송 참여를 위해 진행비를 입금한 피해자들만 1만5천여명에 육박하며 보도를 통해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참여하고 있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짐작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소송을 바라보는 시선은 마냥 곱지만은 않다.

회사측의 잘못도 있지만 옥션이 해킹징후 발견 후 초동 조치를 신속히 했고 예고대로 피해규모를 공지했으며,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과실의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는 것.

인터넷 상에서는 이번 소송을 두고 고액의 배상을 받기 위한 '옥션 로또'라는 말이 떠돌고 있기도 하다.

포털 다음의 네티즌 'ich****'는 "결국 소송 자체가 국민 고유식별번호라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망각한 채 변호인단 측의 주머니만 불려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다음 카페 측의 박진식 변호사(넥스트로 법률사무소)는 "고객정보를 이렇게 많이 보유한 기업에서 정보보호 의무를 제대로 보호호지 못한 게 잘못"이라며 "그것을 공개한 것이 도덕적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이버 카페 측의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상선)는 "돈을 보고 참여한 것은 아닌데 일이 너무 커져버려 난감하다"면서 "소송 비용을 최소화 하는 등 돈을 좇는다는 의심을 불식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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