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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라이프 속의 '불순물' 방치할 수 없어"


게임산업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에 '커다란' 숙제가 떨어졌다.

게임의 특성을 상당 부분 포함하나 게임으로 국한짓기엔 너무도 '색다른' 서비스인 '세컨드라이프'가 연내에 국내에 상륙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플랫폼만 게임사가 제공하고 콘텐츠의 생성과 이용, 저작권까지 이용자에게 맡긴 이 게임은 그 특성상 도박과 선정성, 폭력성 등을 담고 있는 콘텐츠가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이를 게임법과 게임위의 심의기준을 통해 규율해야 할지의 여부를 정하는 것부터 문화부의 고민거리다.

"게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관계자들은 최근 게임산업진흥원과 연계해 '세컨드라이프 따라잡기'에 열심이다. 게임의 특성을 제대로 알아야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게임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게임물은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 오락, 여가선용, 학습 효과 등을 꾀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기본적으로 윤리성과 공공성, 청소년 보호를 위해 등급분류 대상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세컨드라이프'를 통해 반국가, 반사회, 반미풍양속의 성격이 담긴 콘텐츠가 유통될 경우 '원칙'적으론 형법의 저촉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이 직접 저작한 UCC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이 팀장의 '사견'이다.

현행법과 무엇이 배치되나?

이영열 팀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세컨드라이프'의 이용양태 중 몇가지는 현행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우선 플랫폼을 제공하는 린든랩이 게임 내 화폐인 '린든달러'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매입하는 것은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 팀장은 "웹보드게임의 간접충전 방식도 점차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인 마당에 이와 같은 모델을 마냥 용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세컨드라이프'에 카지노나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영업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도박,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금지한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

그러나 이팀장은 이용자간의 개인적인 아이템 거래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린든랩이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했기 때문.

만일 '세컨드라이프'가 인기를 얻어 작업장에서 해당 서비스의 아이템을 대량 생산, 판매할 경우도 골치거리.

현행 게임법은 비정상적인 방법과 해킹을 통해 아이템을 대규모로 생산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획일적인 규제는 무리, 절충과 대안 모색해야

현재로선 문화부가 '세컨드라이프'가 국내 법령의 규율 없이 그 이용이 이뤄지도록 '방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현재 국내법을 통해 획일적으로 규제하기에는 가상세계와 디지털 자산의 유통, 이용자 저작권을 축으로 하는 이 서비스가 담고 있는 '함의'가 크다는 것이 문화부의 고민이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유저가 직접 제작하는 UCC인데 이를 패치심의 형태로 게임위에서 심의하는 것도 난해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괄적으로 콘텐츠를 업데이트 한 후 심의를 받는 온라인게임과 달리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가 생성되는 '세컨드라이프'의 특성 때문.

이 팀장은 기존 심의와는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 처럼 린든랩이 직접 모니터링 하게 하고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 방법이 대안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충분한 대처가 될지 판단하기는 현재로선 쉽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춘 게임의 등장에 발맞춰 현행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고 전한다.

"현행 법체계내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일부를 개정하거나 해석을 포괄적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자체를 게임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면 게임적인 요소만 선별해 규제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팀장은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게임법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과 개정이 이뤄져 가상현실게임을 수용할 수 있는 법률적 준비를 하게 될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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