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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망에서는 금융거래 자제해야"


금감원,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마련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와 스마트폰 금융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했다면, 이것 역시 카드사에 연락해 사용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민감한 금융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때는 되도록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보다는 이동통신망(3G)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및 안내서'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10계명을 통해 ▲금융거래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이나 ▲정기적 바이러스 검사같은 기본 수칙에서부터 ▲블로그나 게시판 등 비공식 경로로 배포되는 금융프로그램은 설치하지 말고 ▲자동로그인 기능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또한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새로운 공인인증서로 재발급받고 ▲이른바 '탈옥폰'은 스마트폰 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다수의 전자금융사고가 이용자의 금융정보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지난해 발표한 안전대책에 이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자료제공 : 금감원)

①금융회사가 안내하는 배포처를 확인해 금융서비스 이용하기

②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등의 금융정보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저장하지 않기

③금융거래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④스마트폰 분실·도난시 스마트폰 금융서비스 사용 중지하기

⑤스마트폰 교체·수리 전 중요 정보 삭제하기

⑥휴대폰 문자통보서비스(SMS), 일회용비밀번호(OTP) 발생기 활용하기

⑦스마트폰 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용환경 변경을 하지 않기

⑧스마트폰 보안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바이러스 검사하기

⑨스마트폰 잠금기능을 설정하고 잠금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기

⑩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와이파이) 사용시 주의하기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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