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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배심원 선임에도 페이스북 활용


[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미국 법원에서 배심원을 선임할 때 적임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검사나 변호사가 배심원 풀(pool)에 속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런 사이트를 뒤지고 있다. 배심원이 재판에서 어느 쪽에 더 동정적일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검사나 변호사는 배심원 후보가 보는 TV 프로그램이나, 관심사, 습관, 종교 등을 통해 그의 성향을 짐작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리건주 클랫섭 카운티의 조쉬 마퀴스 지방검사는 지난해 여름 유죄판결을 받은 살인범이 사형에 처해져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을 뽑기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배심원 성향을 검토했다.

텍사스주 카메론 카운티의 아만도 빌라로보스 지방검사도 지난해 배심원을 고를 때 사용하라고 검사들에게 아이패드를 지급했다.

LA에 있는 재판 컨설턴츠 데이비드 캐논은 신체상해 재판에 참가하게 될 한 배심원이 외계인과 만나는 데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블로그를 통해 발견하고 그의 고객인 피고측 변호인에게 그 배심원을 선택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그 배심원이 너무 불안정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일부 항소법원은 법관들이 인터넷에서 배심원을 검색할 권리를 인정해왔다. 뉴저지 항소법원은 지난해 하위법원의 판사가 원고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한 것을 금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항소법원은 원고측이 노트북을 가져오고 피고측이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제3자의 소송 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배심원 선택에 소셜미디어가 이용되는 것은 법관들이 배심원과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한데다가 이들 사이트에 배심원이 직접 올린 글이 많은 개인 정보를 갖고 있고 때론 아주 솔직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성향을 간파하기 쉽다는 데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소셜 네트워크는 배심원을 고르는 데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에 관련된 법관들은 이혼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로부터 더 높은 이혼수당(alimony)을 뽑아내기 위해 소셜 미디어 포스트를 활용한다.

또 청소년 법원에서는 피고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관들이 피고가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검색하기도 한다.

한편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관행에 반대하기도 한다. 법관들이 질문을 통해 배심원을 선출하는 전통적인 과정이 더 가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UC 버클리의 제이슨 스컬츠 교수는 "인터넷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며 "인터넷에는 실제 자기와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자기가 앞으로 되기 원하는 상태를 포스팅하는 사람도 꽤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인터넷의 정보는 현실의 그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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