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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자, 자기정보 철저히 관리해야"


KISDI, '개인정보보호법안' 제정·체계화 시급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희망자의 SNS에 나타난 성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여지가 있다고 제시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이하 KISD) 미래융합연구실 유지연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방송통신정책(제22권 12호 통권488호) '초점: SNS에 나타난 취업희망자의 성향조사와 프라이버시 이슈'에서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제도적 검토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기업이 SNS에 나타난 취업희망자의 성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정보에 기초해 취업희망자의 채용 결정에 반영하는 것은 취업희망자 사생활에 침입해 개인으로 하여금 불안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미국 프라이버시권 침해 유형 중의 하나인 '사생활에 대한 침입'과 관련있다고 전제했다.

이에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 SNS 정보수집방법의 적절성, SNS 정보를 이용한 고용 차별 가능성 등을 검토해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내 취업대상자 SNS 활용시 적절한 규제법 없어

유지연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업이 취업대상자의 SNS를 활용해 성향조사를 한 뒤 취업여부에 반영할 경우 일단 현행 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취업희망자가 액세스 권한을 제한한 정보에 대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액세스한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 적용받을 수 있고 ▲SNS 사이트상에 게재된 정보에 기초하여 채용 전형 과정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한 경우에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의 적용도 받는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채용 당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의 적용 등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 적용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정보 수집과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대우일 경우만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성향조사 자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법제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취업희망자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상대 회사가 정보통신기업이 아닐 경우 등에 있어서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전 GS칼텍스 자회사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시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를 두고 논란을 벌인 것 처럼 말이다.

이에따라 유지연 책임연구원은 "SNS에 나타난 취업희망자의 성향조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려면 여러 해 동안 제기되어온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제정과 체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NS의 사적영역 구별 사회적 논의 필요...서비스 제공업체도 신경써야

유지연 연구원은 또 일반인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프라이버시를 가늠하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NS 이용자는 SNS에 게재되는 정보가 이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업이나 타인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음을 알고 공개가능한 정보인지, 삭제해야 하는 정보인지 등 보다 철저한 자기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이용자들의 자기 정보 관리가 용이하도록 다양하면서도 간편한 프라이버시 환경설정기능의 제공 등 SNS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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