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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콘텐츠 부가세 부과 논란


이용경 의원 "자동차 수출처럼 부가세 면세돼야"

온라인 전자장터(앱스토어)에서 거래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콘텐츠 강국이 되자면서 자동차 수출에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반면, 글로벌 앱스토어에 올리는 국내 콘텐츠에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앱스토어 콘텐츠를 부가세법 상의 수출로 보기 어렵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나, 이번 논란이 전자상거래 시대 통상정책 정비 이슈로 번질 전망이다.

문방위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14일 콘텐츠 강국이 되자면서 앱스토어 콘텐츠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해 주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기업들의 수출 진흥을 위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면세해주고 있다.

자동차, TV 등 모든 수출 품목이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앱스토어를 통한 콘텐츠 수출은 세관을 통한 수출이 아니어서 부가세법상 수출하는 재화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 은행에서 구매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물품이 아니니 수출용 재화로 보기 어렵다는 말이다.

설사 수출로 해석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국민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것은 수출로 취급되기 어려워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용경 의원은 이는 아날로그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앱스토어 콘텐츠는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를 CD로 구워 수출하면서 세관에 수출계약서와 외환거래 주은행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부과세 면세를 받고 온라인으로 수출하면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앱스토어를 통해 콘텐츠를 수출한다면 이는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콘텐츠 수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경 의원은 글로벌 앱스토어를 통한 우리 국민의 다운로드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재부 논리대로 라면 MP3를 미국에 수출한 뒤, 미국을 방문한 우리 국민이 산다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냐"라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이용경 의원은 "정부는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세관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아날로그적 유통만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이제 디지털 유통 시대를 맞아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주최한 '2008 OECD 장관회의'에서 팀 우 콜럼비아 법대 교수는 "인터넷 규제의 미래는 통신산업 규제당국이 아니라 WTO GATS 같은 통상정책과의 관련성이 커질 것"이라며 "향후 10년동안 인터넷 정책과 연계된 통상정책은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있어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애플이 운영하는 앱스토어의 경우 8천500만 이용자 시장이 있으며 아이패드 출시로 이 시장은 조만간 1억명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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