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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시장, 음성과 데이터로 분리될 수도"


KISDI, 특화된 재판매 사업자 출현 가능성 제시

스마트폰과 유무선융합(FMC)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음성과 데이터가 함께 제공됐던 국내 모바일 시장이 모바일 음성과 모바일 데이터로 분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데이터 등 일부만 서비스하는 특화된 재판매(MVNO) 사업자가 출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유선과 무선으로 나눠 음성·데이터를 함께 규제해 왔던 통신 규제 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김희수 선임연구위원과 강인규 주임연구원은 KISDI 이슈리포트(10-06) '통신시장 기술 변화에 따른 시장획정 이슈와 전망(Ⅱ):이동전화'에서 이동전화 서비스의 시장획정에 있어 검토돼야 할 이슈를 분석했다.

스마트폰의 확산,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출시 등이 이동전화 시장획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한 것이다.

먼저 이동전화시장을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으로 분리했다. 소매시장을 음성전화, SMS 및 모바일 인터넷이 군집된 단일시장으로 획정한 반면, 도매시장은 가입/발신 접속과 착신 접속 등 2개의 시장으로 대별하되 착신 접속의 경우 개별 이동전화 사업자가 제공하는 착신접속 서비스가 단독으로 별개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착신독점)으로 획정했다.

◆유무선 통합이나 모바일에서 음성과 데이터 분리가능

기술발전에 따른 시장획정의 변화 전망도 제시했다.

우선 유무선융합(FMC) 서비스와 유무선 대체(FMS) 서비스가 확산돼 집전화(실내에서 거는 전화) 부문을 두고 유무선 경쟁이 심화되면 적어도 집에서는 유무선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개방형 스마트폰의 확산을 계기로 와이파이(WiFi)/와이브로(Wibro)를 이용한 모바일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고 모바일 인터넷에 특화된 MVNO가 등장하게 되면 모바일 음성전화와 모바일 인터넷이 단일 군집서비스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를 벗어나 별개 시장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유연한 규제방식 택해야...도매규제, 소매규제와 달라

정책시사점으로서는 시장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가변적인 환경에서는 규제당국이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유연하고 유보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운용(regulatory forbearance)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매시장의 경쟁상황을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 도매규제 부과 여부에 적용함으로써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의 범위가 불일치할 경우 규제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즉, 우리나라는 발신자 과금(Calling Party Pays)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각각의 네트워크 사업자는 상호접속에 있어 착신독점의 지위를 지닌 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소매시장에 대한 경쟁상황에 기초해 하나의 지배적사업자만 비대칭 접속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매시장의 개념을 명시화하고 이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기초로 상호접속 등의 도매규제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테면 이동전화 소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도매의무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착신독점'이란 관점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다.

MVNO 준비 업체 관계자는 "재판매(MVN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SK텔레콤 뿐 아니라 KT나 LG텔레콤도 의무제공 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선진국에서 소매규제를 완화하고 도매규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소매규제를 도입하는 추세에 맞춰 기존의 소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규제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EU에서는 도매규제만으로 시장실패를 치유하지 못할 경우에만 소매규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제 우선순위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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