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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 1일 발송한도, 500건으로 축소"


악성스패머, 이통사별 1대로 휴대폰 개통 제한

정부가 날로 급증하는 휴대폰 스팸(광고성 정보)을 줄이기 위해 현재 1천건까지 가능한 문자 발송한도를 500건으로 줄이고, 악성스패머의 휴대폰 개통 수를 이통사별 1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문자 1일 발송한도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1천건까지 가능했지만, 12월부터는 500건까지만 가능하다. 특히 스팸발송으로 악용되는 '청소년 문자 무제한폰'의 경우 불법스팸으로 악용된 사실이 적발되면 서비스가 해지된다.

악성스패머외에 동문회 등을 위해 문자 다량 발송이 필요할 경우 각 이통사에 전화로 연락한 뒤 증빙서류 등을 팩스로 보내면 시스템이 해제돼 다량 으로 보낼 수 있다. 방통위는 정상적인 다량 문자수신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악성스패머, 채무불이행자 등의 경우는 이통사별로 개통 수가 1대로 제한되고, 저신용자(신용도 10단계중 7~10등급)의 경우 이통사별로 2대로 제한된다.

이병기 위원은 "저신용자들에게 이통사별로 휴대폰 개통을 2개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통신이용권 제한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오상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신용이 낮은 자에 약간의 차등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등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이통사별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가 제공되고, 휴대폰의 수신거부 번호가 현재 20개 이하에서 200개 이상으로 늘어나며, 신고목록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전산화해 해당 번호에 대해서는 광고업체에서 스팸을 재발송하지 않도록 자율규제하게 된다.

이와함께 이메일 스팸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발신지 목록(Black List)을 이메일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예방효과를 높이기로 했으며, 현재 평균 1천500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부과(700만원, 1천500만원, 3천만원)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오상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스팸 관련 징수율이 현재 2.2%에 불과해 행안부의 '주민등록 등초본'과 국토부의 '차량등록 원부'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이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태료 처분자가 대부분 저신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액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통위는 중국, 일본, 호주 등과 악성코드에 의한 스팸메일에 대해 공동대응하면서 발신자 목록 공유를 하기로 했다. 중국정부와는 국장급 회의를 연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발표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면 2011년말까지 휴대폰 및 이메일 스팸이 30%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2009년 현재 80억통에 달하는 스팸이 2013년까지 56억통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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