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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방통시장 수평-개방화 촉매될 것"


김대호 인하대 교수 본사 주최 컨버전스 세미나에서 강조

IPTV가 유료방송시장에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네트워크, 서비스(플랫폼), 콘텐츠 영역 사이에 개방화 및 수평화의 과정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8일 열리는 아이뉴스24 주최 '컨버전스 이노베이션 콘퍼런스 2008'에서 김대호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정보 미디어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할 계획이다.

김대호 교수는 정보미디어산업의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플랫폼), 콘텐츠 영역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에 따라 개방화 및 수평화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김대호 교수는 개방화 및 수평화의 근거로 ▲서비스간 벽을 허물어서 플랫폼에 관계없이 콘텐츠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PAR)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으며 ▲유무선 결합서비스(TPS 혹은 QPS)가 시장에 등장하는 것, 그리고 ▲MVNO나 LLU 등 네트워크 개방을 전제한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을 제시했다.

결국 앞으로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혹은 인터넷포털사업자들은 서비스간 경계가 허물어진 융합미디어 시장에서 서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IPTV에 대해 김대호 교수는 "정보미디어 산업이 개방화, 수평화되는 과정에서 탄생한 서비스"라며 "본격적인 컨버전스 서비스인 IPTV의 등장은 콘텐츠, 서비스, 네트워크의 개방화 논의에 더욱 불을 붙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네트워크 개방, 콘텐츠 개방 등의 문제는 향후 IPTV사업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IPTV특별법은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콘텐츠 동등접근에 대한 근거를 법에 조문화해 놓았다.

이밖에 IPTV특별법은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조항(12조)이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15조)을 명문화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이슈도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이다.

IPTV의 등장은 또한 유료방송시장 내 매체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IPTV특별법에 따르면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 기존 매체에 비해 IPTV는 소유제한이 대거 완화돼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방송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료방송 매체간 형평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케이블TV나 위성방송의 소유제한도 완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전체 매출액의 3분의 1이상 금지, 전체 77개 권역 중 5분의 1이상 소유 금지)를 완화시킬 계획이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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