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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야의 유령' 수입사, 불법 업로더 고소


최근 영화계가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영화 '고야의 유령' 수입사 부귀영화도 온라인 불법 업로더를 고소키로 했다.

'연의 황후', '내가 숨쉬는 공기' 등 개봉 예정작들이 네티즌들을 고소한데 이어, 현재 개봉 중인 '고야의 유령'을 수입한 부귀영화가 해당 영화를 불법 업로드하는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오는 11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고소 대상은 개봉 3개월전부터 수입사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50명 중 오는 11일까지 유포행위를 계속하는 업로더들이다.

부귀영화 박창현 대표는 "높은 수입가를 감안, 와이드 릴리즈를 계획했으나 온라인 유포가 심각한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소규모 개봉할 수 밖에 없었다"고 고충을 털어 놓았다.

또 "개봉 3개월 전부 직접 50여 개가 넘는 업로드 업체들에게 필터링, 금칙어 설정 등 불법 다운로드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해 법적 조취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개봉한 '고야의 유령'은 밀로스 포먼 감독이 연출한 대하 사극으로 하르비엠 바르뎀, 나탈리 포트먼 등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했다.

조이뉴스24 정명화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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